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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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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안내문(공지용).pdf
- 첨부파일2 수료생 학자금대출 실행협조 요청서.hwp
- 첨부파일3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hwp
- 첨부파일4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및 실행 매뉴얼.zip
- 작성자 최수이
- 날짜2023-01-04 16:56:11
- Pageview464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과 업무처리기준을 안내합니다.
1. 대출금리: 연 1.7%
2. 대출일정 ※ 해당 기간 내 신청은 09:00~24:00(단, 마감일 제외), 실행은 09:00~17:00 가능
3. 기타사항
가. 수료생(연구생)과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는 대출 신청 후 별도 서류(붙임 2,3)를 장학복지과에 제출해야 함
나. 학자금 대출(등록금) 실행 후 등록금 성격의 장학금 수혜로 인해 「대출잔액 + 장학금액」이 「등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학자금 중복지원에 해당하여 추후 학자금 대출 이용 및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지급이 제한되므로, 교내·외 장학생 선발 시 학자금 대출 이용자는 즉시 대출 상환
4. 문의처
가. 재단 시스템 관련 문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나. 학사정보/수납정보 관련 문의: 장학복지과 02-880-5078
붙임 1. 학자금 대출 안내문(공지용) 1부.
2. 수료생 학자금 대출 실행협조 요청서(서식) 1부.
3.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서식) 1부.
4. 학자금 대출 신청 및 실행 매뉴얼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