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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간 학점취득 및 타교 취득학점 인정

 

1. 학사과정생의 석사과정 취득학점 인정

  • 자격 : 학사과정 3학년 이상(5개 학기 이상 등록)
  • 이수 전 절차 : 학과장(전공주임) 승인
  • 이수학점 : 학사과정 졸업(수료)학점에 포함하거나 석사과정 입학 후 석사과정 졸업(수료) 학점에 포함
     ※ 석사과정 교과학점 인정 절차 : 음악대학 대학원위원회 심의 및 총장 승인 필요
 

 

2. 대학원과정생의 학사과정 취득학점 인정

  • 이수 전 절차 : 지도교수 확인 및 전공주임교수 승인
  • 인정학점 : 석·박사과정 통산 6학점 이내 수료 학점으로 인정
  • 음악대학 학사과정 교과목을 원칙으로 하며, 타 단과대학 전공 및 교양 교과목의 경우 신청자의 전공 또는 논문주제와 관련이 있는 경우(논문작성법 등 포함한다)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 학사과정에서 수강하였던 교과목은 중복 이수할 수 없다.
 

3. 대학원과정생의 타 단과대학 교과목 취득학점 인정

  • 이수 전 절차 : 지도교수 확인 및 전공주임교수 승인
  • 인정학점 : 석사 및 박사 각 과정별 6학점 이내, 한 학기 최대 3학점 이내
  • 서울대학교 대학원과정 중 신청자의 전공 또는 논문주제와 관련이 있는 경우(논문작성법 등 포함한다)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및 대학원 음악과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는 기이수한 과목의 학점을 재취득할 수 없다.
 

4. 박사과정생의 석사과정 취득학점 인정

  • 석사과정의 수료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 12학점까지 박사과정 수료학점으로 인정
  • 최대인정학점 : 12학점
  • 인정 요건 : B0 이상인 교과목
  • ※ 현재의 석·박사과정 입학 이전에 본교의 동일전공 석·박사과정에서 취득한 교과학점은 석사과정 12학점, 박사과정 18학점까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인정 가능

 

5. 학사 편입생의 전적대학 취득학점 인정

  • 편입학자의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본교 교과과정에 개설된 교과목과 비교·검토하여 학점만 인정하고, 성적은 불인정
  • 총 인정 학점수(교양, 전공과목, 일반선택 포함)
  • 인정 요건 : B0 이상인 교과목
  • 2학년 1학기 편입생 (2학기 이수인정): 33학점까지
  • 2학년 2학기 편입생 (3학기 이수인정): 49학점까지
  • 3학년 1학기 편입생 (4학기 이수인정): 65학점까지
  • 학점 인정 절차 : 학과장(전공주임) 및 학장 승인

 

6. 입학 전 타교 석·박사과정 취득학점 인정(2015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

  • 본교 석·박사과정 입학 이전에 타교 동일과정 동일전공의 석·박사과정에서 취득한 교과학점 및 성적 인정. 다만, 성적은 평점 평균 산정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 최대인정학점 : (석사) 6학점, (박사) 9학점, (석·박통합) 15학점
  • 인정조건 : 10년 이내에 이수한 동일·유사교과목 중 B0 이상인 교과목에 한하여 인정
  • 학점 인정 절차 : 지도교수·전공주임 확인→ 음악대학 대학원위원회 심의 → 총장 승인
     ※ 본교 해당 교과목의 학점이 타교 취득 학점보다 높을 경우, 학점 인정 불가함
     ※ 타교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 본교에서 명칭이 동일하거나 내용이 유사한 교과목 수강 불허


 

전공과목의 중복인정

  • 복수전공 이수 시 소속 학과와 복수전공 학과의 교과과정에서 공통으로 인정하는 전공과목은 9학점까지, 소속 학과와 복수전공 학과의 교과과정에서 공통 인정하는 타 학과의 과목(공통과목 포함)은 3학점까지 전공학점의 이수로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다.
  • 연합전공의 이수 시 소속 학과에서 연합전공 교과과정에 제공한 과목은 9학점까지, 소속 학과와 연합전공의 교과과정에서 공통으로 인정하는 타 학과 과목은 3학점까지 전공학점의 이수로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다.
  • 부전공, 연계전공, 학생설계전공 이수 시에는 과목을 중복하여 인정하지 아니한다.
  • 학점인정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인정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쪽으로 학점 수를 계산하며, 특정한 하나의 과목이 주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연합전공, 연계전공, 학생설계전공 간에 공통적으로 필수과목인 경우에는 한번 이수한 것으로 각 전공의 필수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 과목을 중복으로 인정한 경우에도 학생이 이수한 총 학점 수 산정시에는 이중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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