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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대학 전임교원 특별채용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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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2016-07-02 00: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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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대학 전임교원 특별채용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전임교수 특별채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음악대학 전임교원 특별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및 요건) 다음 각 호 하나 이상에 해당하고 통상적인 공개채용 방법으로 채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전임교원을 특별채용 할 수 있다.
1. 국내·외적으로 명성이 높은 음악가
2. 국내·외적으로 명성이 높은 음악교육기관에서 4년 이상 전임교원으로 근무하고 탁월한 교육실적을 쌓은 사람
3. 국내·외적으로 명성이 높은 연주단체의 지휘자, 악장, 수석, 주역, 상주작곡가 등으로서 탁월한 경력을 지닌 사람
 
제3조(절차)
① 제2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특별채용 하고자 하는 학과장(전공주임)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특별채용계획을 학장에게 제출한다.
1. 특별채용이유서
2. 후보자의 이력서 및 연구실적서
3. 기타 제2조의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자료
② 학장은 음악대학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총장에게 승인을 요청한다.
③ 총장의 승인 후, 학과장(전공주임)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확보하여 학장에게 제출하고, 학장은 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승인 전이라도 시급성이 인정될 경우 학장은 해당 학과(전공)로 하여금 특별채용에 필요한 준비와 절차를 진행하게 할 수 있다.
1. 후보자의 주요 연구실적물(200~300점)
2. 연구실적서에 기재된 주요 실적들의 증빙자료
3. 동일 분야 전공자 2인 이상의 추천서(해외 저명 음악인 1인 이상 포함)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4조(심사 및 임용추천)
① 특별채용 대상자의 제출서류 등은 공개채용에 준하며 심사항목, 배점 및 심사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② 저작인접권 등으로 인하여 연구실적물 심사가 곤란할 경우, 이를 연구실적서 심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외국에 거주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면접심사를 실시하기 곤란할 경우 화상면접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특별채용을 위한 심사위원 구성, 심사방법 등은 「음악대학 전임교원 신규임용 지침」의 공개채용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준용 규정)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규정」, 「서울대학교 전임교수 특별채용에 관한 규정」 및 「음악대학 전임교원 신규임용 지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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