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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실] 음악대학 연습실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공포(2024.6.12.)
「음악대학 연습실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공포(2024.6.12.)
음악대학 학사위원회·교수회의(2024. 4. 17., 2024. 6. 12.) 의결에 따라
「음악대학 연습실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공포합니다.
규정 개정에 따른 운영시간 변경내용 등은 6. 20. 이후 예약하샤 시스템에 반영됩니다.

 시행일자: 2024. 6. 12.


 주요 내용
가. 제2조(적용범위) 신설(49동 대연습실, 소연습실을 적용범위에서 삭제)
나. 제3조(운영시간) 변경(현행 08:00~22:30 → 개정 07:30~22:30)
다. 제5조(이용원칙) 일일 최대 예약·이용시간 축소 및 리모델링 종료 시까지의 특례 신설
라. 제8조(이용자준수의무 위반 시 제재 등) 제재 사항 일부 변경 및 제재 소멸 시점 명시(최후 적발일로부터 2주 뒤 제재 내역 삭제)
마. 제9조(시설 및 비품 등 분실·파손에 따른 변상 이행절차 및 제재) 신설


붙임 「음악대학 연습실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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