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NATIONAL UNIVERSITY
검색창 닫기
Translation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0-1판' 개정 및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변경 안내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붙임2 참조]

주요 변경사항

 

 

구분

기존

변경

신고대상자 및 신고방법 안내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신설)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응급선별검사, 신속항원검사, 자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포함)

상시관리

격리 기간: 입국일 혹은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 정오(12:00)까지 격리 유지

격리 기간: 입국일 혹은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의 정오(12:00)까지 격리 유지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시 대응

의사환자는 확진검사 후 자가격리/(필요시) 병원격리,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정오(12:00)까지 격리 유지

의사환자는 확진검사 후 자가격리/(필요시) 병원격리,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의 정오(12:00)까지 격리 유지

확진환자 발생시 대응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자가격리 대상자로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 정오(12:00)까지 격리 유지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자가격리 대상자로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의 정오(12:00)까지 격리 유지

확진환자 격리해제 후 대응

- 재검출자: 격리 등 별도조치 없음

- 접촉자: 격리 조치 없으며, 동거가족 등 밀접접촉자에 대해 보건교육 실시

- 격리해제 후 PCR 재검출 사례와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간 코로나19 임상

  증상 발생 시 보건소로 신고 및 검사 안내

- 단순 재검출: 격리조치 없음, 증상모니터링 및 보건교육 실시

 ※ 최초확진 후 45일 이내 재검출이며 확진자 노출력 및 임상증상 없는 경우

- 재감염 추정: 확진자에 준한 관리조치

 ※ 최초확진 후 90일 이후 재검출 또는 45-89일 사이 재검출이면서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 노출력(또는 해외여행력)이 있는 경우

참고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신설

백신접종 예약을 하신 분은 격리해제

이후로 예방접종일을 연기합니다.

 

목록

수정요청

현재 페이지에 대한 의견이나 수정요청을 관리자에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빈 칸에 내용을 간단히 작성해주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