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강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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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02104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hwp
- 작성자 음악대학
- 날짜2021-04-28 09:44:28
- Pageview706
시설 방역수칙 |
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공통수칙 | ⓵ 방역수칙 준수 |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방역수칙 준수 | |
⓶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 |
⓷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 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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⓸ 마스크 착용 |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
⓹ 음식섭취 금지(일부 시설 미적용) | ||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음식물 섭취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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⓺ 손씻기 | ||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손 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소독, 손씻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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⓻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 ||
◾단계별 이용인원 기준 적용 - 이용자간 거리두기 2m(최소1m)이상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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⓼ 환기하기(시설별 차등) | ||
◾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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⓽ 소독하기(시설별 차등) | ||
◾일 1회 이상 소독 - 소독대장 작성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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⓾ 기타 | ||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