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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양성과정 이수자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안내
1.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사람은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아야 하는 바, 2016년 제1차 교원양성위원회(2016.2.16.)에서는 원칙적으로 본교 보건진료소 주관으로 실시하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경우 해당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2. 이에 보건진료소에서는 해당 학생들이 원활히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 일정을 운영하여 해당 학생들은 재학 중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꼭 이수하여 졸업시에 불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실습 횟수의 인정은 학년도별 1회를 원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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