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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2024 서울대학교 인권·성평등 교육 및 장애인식개선교육 필수 이수 안내
2024년 법정의무교육 인권·성평등 교육 및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매뉴얼 안내

※ 학부, 대학원생 모두 필수 ※
 

우리 대학은 「장애인복지법」 ,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따라 매년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및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권/성평등 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대학 전구성원은 연1회 이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eTL과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에서 온라인 강좌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우리 대학의 학생 여러분께서는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성평등 교육 수강신청 및 이수 방법 ※대학원생도 필수 (첨부파일1 매뉴얼 참조)

구분 이수방법 과정명
학생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snu.ac.kr
접속 및 이수
※ [붙임2] 매뉴얼 참고
2024 서울대학교 인권/성평등 교육
(학생용)
교직원 위와 동일 2024 서울대학교 인권/성평등 교육
(교직원용)
 
 
 

나.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신청 및 이수 방법 ※학부, 대학원생 필수 (첨부파일2 매뉴얼 참조)

구분 이수방법 과정명 [장애인식개선교육]
학생

교원
eTL e-Class 접속 및 이수
(http://etl.snu.ac.kr)
※ [붙임1] 매뉴얼 참고
(학생)
다름과 닮음 속 더욱 빛나는 우리
(교원)
인식의 새로고침
직원 나라배움터(http://snu.nhi.go.kr)
접속 및 이수
※ 대학행정교육원 사이버교육 안내 공문 참고
장애인식개선교육
<인식의 새로고침> 
 
 
첨부파일
1. 2024년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신청 및 이수 방법(매뉴얼)
2. 2024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신청 및 이수 방법(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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