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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2024학년도 학교경영자 배상 책임보험 지급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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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1. 2024학년도 학교경영자 배상 책임보험 안내문.pdf
- 첨부파일2 2. 2024학년도 학교경영자 배상 책임보험 특수조건.pdf
- 작성자 윤현제
- 날짜2024-04-01 08:54:54
- Pageview193
2024학년도 학교경영자 배상 책임보험 가입 알림
장학복지과에서는 학교교육시설 이용 중 또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학생이 입은 상해 및 손해에 대하여 외부 보험사와 학교경영자 배상 책임보험을 체결하여 학생들의 손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 지급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학생이 입은 상해 및 손해에 대하여 외부 보험사와 학교경영자 배상 책임보험을 체결하여 학생들의 손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 지급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보험명: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
나. 보험회사명: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다. 계약기간: 2024. 4. 1.(월) 00:00 ~ 2025. 4. 1.(화) 00:00(1년)
라. 담보내역 및 보상 한도액
담보위험 | 구분 | 대상 | 인원(명) | 보상 한도액(금액단위:천원) | |
1인당 | 1사고당 | ||||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담보(국내) | 대인 배상 | 재학생 및 연구생 등 |
36,726 | 350,000 | 3,500,000 |
대물 배상 | 20,000 | ||||
구내·외 치료비 담보(국내) | 2,000 | 2,000 | |||
신입생 학교 행사 중 담보 (오리엔테이션기간 5일, 국내) |
사망, 후유장해 | 신입생 | 6,887 | 200,000 | 200,000 |
신입생 치료비 | 2,000 | 2,000 |
마. 보상범위: 붙임1 참조
바. 청구방법: 보험금 청구서류 장학복지과로 제출(붙임2 참조)
붙임 1. 2024학년도 보험 안내문 1부
2. 2024학년도 보험 특수조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