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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학교현장실습」실습학교(부설학교 및 협력학교 외) 신청안내

1. 관련:「사범대학 교육실습 이수 규정」제3조제2항

 

2. 우리 대학은 부설초등학교, 부설(여자)중학교, 부설고등학교 또는 협력학교에서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설학교 실습인원 과잉 등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이 개별적으로 실습기관을 선정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타기관에서의 학교현장실습을 허가하고자 합니다.

 

3. 각 대학에서는 부설학교 및 협력학교 외의 기관에서 2024학년도 학교현장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아래 신청 절차를 따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2024학년도 1학기에 7학기 이상 등록학생(동시에, 98학점 이상 이수자)

  나. 신청절차

학생

 

학생

 

학생 → 교원양성지원센터

 

교원양성지원센터 → 실습기관

실습 희망기관에서 학교현장실습 가능 여부 확인

교육실습기관신청(마이스누)

↓ 자율기관신청

(신청서 출력)

(9.4.~10.13.)

 

출력된 신청서에 신청 사유 작성 후

본인 서명, 본인 소속 학과장 도장날인

↓ 

교원양성지원센터 제출(10.17.까지)

 

실습 기관으로 공문 발송

 

  다. 부설학교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표시과목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종교, 철학, 디자인)의 경우, 개별적으로 실습학교를 선정하기 힘든 학생은 9월 22일(금)까지 기일 엄수하여 교원양성지원센터(12동 204호)로 '교육실습학교 신청서' 제출

 

4. 아울러, 통상적으로 실습기관에서 2023년 10월 중에 2024학년도 학교현장실습신청을 마감하므로, 추후 실습기관 선택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고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교육실습학교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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