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직] 2023-1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중독 검사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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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중독검사) 실시 안내.hwpx
- 작성자 이명철
- 날짜2023-05-31 09: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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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원양성지원센터에서는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법률시행에 따라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중독검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2. 교원자격취득 신청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후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학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우리대학 보건진료소에서 다음과 같이 단체 검사를 실시하오니 대상 학생들이 검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가. 신청기간: 2023.05.31.(수) 10:00 ~ 2023.06.05.(월)까지 마감
※ 신청기간 이후에는 보건진료소 검사는 불가하며, 지역별 의료기관에서 개별검사를 진행해야 함.
나. 검사신청 방법: mysnu → 교직/교육인증 → 교직 → 중독검사신청 (PC에서만 신청 가능)
다. 실시기간: 2023.06.12.(월) ~ 06.20(화), 매일 오후 2시 ~ 오후 5시
[토, 일, 6/15(목) 휴무](30분당 검사인원 5명 제한, 선착순 마감)
라. 준비물: 주민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마. 검사비용: 보건진료소에서 검사를 진행할 경우 교원양성지원센터에서 비용 부담
3. 교원자격취득 신청자가가 지방 거주 등의 사유로 보건진료소에서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는 [붙임]을 참고하여 지역별 의료기관에서 검사(검사비용은 의료기관별로 상이하며, 개인부담) 후 7월 14일(금)까지 교원양성지원센터로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원본)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처: 교원양성지원센터 (12동 204호)
나. 제출방법
1) 대면제출: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원본)를 12동 204호로 직접 제출
2) 우편제출: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교원양성지원센터 12-204 (08826)
다. 제출일: 2023.7.14.(금)까지
붙임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중독검사) 실시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