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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2022학년도 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신청 안내
1. 교원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서울대학교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2. 보건진료소에서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개별신청으로 전환하여 운영되고 있으니, 이번 학기에 반드시 이수하여햐 하는 학생들이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실시대상 :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직과정 및 대학원 교직이수예정자 1) 2023년 2월 졸업대상자 중 미충족자 2) (학부) 6학기 이상 등록자 중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자 3) (대학원) 2학기 이상 등록자 중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자 나. 교육정원: 회당 12인 이하 다. 교육시간: 매주 월/수/금 15:00~18:00, 마지막 주 화/목 15:00~18:00 라. 교육장소: 체육관 71동 212호(1층 농구코트 왼편계단 이용) 마. 교육일 기준 30일전부터 신청가능 - 신청사이트: https://cpr.snu.ac.kr 온라인 예약필수(공지사항[필독] 교육신청 가능시간 안내 참조) ▶ 코로나 관련 안내사항 심폐소생술 교육이 장시간 대면 실습으로 땀을 흘리거나 가쁜 호흡으로 인해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발열, 호흡기증상 등의 유증상자는 교육 참여가 불가합니다. 교육의 원활한 진행과 구성원의 안전을 위해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4. 실습 횟수의 인정은 학년도별 1회가 기본원칙(두 학기 연속 불가)이므로 교육이수 충족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대상자가 누락되어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교육 미이수시 교원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할 수 없음을 학생들에게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고, 학과에서 안내받지 못하였다는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상학생들에게 숙지시킨후 확인서를 받아 학과에서 자체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 가. 실습 횟수의 인정은 학년도별 1회를 기본원칙으로 함 나. 2016.3.1. 이후 실시한 교육내용만 인정함 - 일반대학 교직과정 학생들의 경우 교직 선발 이후 실시한 교육 내용만 인정함. 다. 연속학기 신청자들은 보건진료소 교육 온라인신청 후, 교육일정과 함께 사유서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 라. 간호학과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BLS 과정은 2회에 포함되지 않음 붙임 1. 2022-2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실시계획(안) 1부. 2. 확인서(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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