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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학교현장실습(교생실습) 」 실습학교 신청안내

2022학년도 학교현장실습(교생실습)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1. 우리대학에서는 교직을 이수하고 있는 교직과정 학생들의 교육실습을 사범대학 교육실습 규정에 따라 사범대학 부설학교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 다만, 부설학교 실습인원이 과잉되어 학생들의 학교현장실습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학생이 개별적으로 실습기관을 선정하여 올 경우 타기관에서의 교육실습이 가능합니다. 

3. 부설학교가 아닌 협력학교나 타 기관에서 2022학년도 학교현장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0월 29(금)까지 실습하고자 하는 학교의 교육실습허가서를 교원양성지원센터로 제출 하여 승인 받기 바랍니다. 

★ 타 학교 현장실습 신청절차 ★

1) 희망하는 학교로 부터 교육실습이 가능함을 구두로 승인 받습니다.
2) 마이스누에서 교육실습기관신청 자율기관신청을 합니다.
3) 입력한 자료를 출력하여 교원양성지원센터에 방문, 개별섭외용 공문을 신청합니다.
4) 공문과 “교육실습 허가서”양식을 교부받아 본인이 직접 희망 학교에 제출합니다.
5) 희망 학교에서 교육실습 승인 후 날인 받은 허가서를 학생이 직접 교원양성지원센터(12동 204호)로 제출하거나, 실습학교에서 교원양성지원센터 FAX(☎876-0811)로 발송하여도 됩니다.
※ 교육실습 허가서접수 마감일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붙임 교육실습학교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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