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악대학 예술관 대관 및 이용 지침(2017.1.18.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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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예술관_대관_및_이용_지침(시행_2017_01_18_).hwp
- 작성자 음악대학
- Date2017-01-25 11: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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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대학 예술관 대관 및 이용 지침
시행일: 2017.01.18.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음악대학 예술관(이하 예술관)의 대관 및 이용(이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시설은 다음과 같다.
제3조(운영시간) ① 예술관의 운영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필요에 따라 이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운영시간을 지정하여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조(이용원칙 및 대상) 예술관은 ‘음악대학 연간 사용계획’에 따른 행사 및 수업에 한하여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음악대학 사용일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가. 서울대학교 소속 기관의 학술 및 연구활동을 비롯한 비상업적 행사
나. 음악대학 소속 교원(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의 학술 및 연구활동
다. 음악대학 재학생 및 동문의 학술 및 연구활동
라. 음악대학 재학생의 녹음(녹화) 및 연습(리허설)
마. 음악대학 소속 교원(시간강사 제외) 유관단체의 학술 및 연구활동
제5조(이용절차 및 허가) ① 제4조 각 호의 경우 ‘예술관 이용신청서’(별지1) 또는 ‘예술관 온라인 예약 시스템’으로 이용을 신청하여야 하며, 예술관장은 신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이용허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이용이 허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부득이하게 음악대학이 해당일시를 필요로 할 경우 이용자는 예술관 운영실과 협의하여 이용일시를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불가 시 ‘예술관 이용취소서’(별지2)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료) 예술관 이용자는 (별표1)에 책정된 이용료를 아래 각 호에 의거 서울대학교 법인회계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1회 기본 이용시간은 4시간으로 하며 그 이하의 경우 4시간으로 간주한다.
나. ‘무대, 객석, 분장실, 냉난방, 조명시설, 음향시설, 빔프로젝터’ 이외의 비품(피아노 등)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예술관 운영실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업무시간 외(평일 09시 이전 또는 18시 이후, 주말, 공휴일, 개교기념일 등)에 예술관을 이용할 경우 기본 이용료의 150%를 납부하여야 한다.
라. 제4조의 다.호 및 라.호의 경우 방학기간에 한하여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마. 제4조 이용대상의 구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경우 예술관장의 결정에 따른다.
바. 이용료 감면
① 음악대학 공동 주관 행사, 또는 서울대학교 및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행사의 경우 예술관장은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평일 업무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리허설의 경우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사. 예술관 이용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는다. 다만, 이용자가 요구할 경우 예술관장 명의의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예술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예술관장은 그에 상응하는 행정적 조치 또는 금전적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가. 허가된 이용목적 외 이용(예약자 명의 양도 포함)
나. 이용시간 외 이용
다. 예술관 시설 및 비품의 훼손, 파손 또는 멸실
라. 콘서트홀 내 음식물 또는 화환 반입
마. 기타 공중도덕 위반행위 등
부칙
1. 이 지침은 2017년 1월 18일 부터 시행한다.
[별표1] 음악대학 예술관 이용료
시행일: 2017.01.18.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음악대학 예술관(이하 예술관)의 대관 및 이용(이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시설은 다음과 같다.
시 설 명 칭 | 세 부 시 설 내 역 | 비고 |
콘서트홀 (49동123호) |
면적 467㎡, 분장실 2개실(222호, 221호), 무대,객석(360석), 조명설비, 음향설비, 시청각설비 등 |
녹화 및 녹음 가능 |
대연습실 (49동114호) |
면적 263㎡, 지휘대 및 연주석(90석), 피아노 등 | |
소연습실 (49동125호) |
면적 77㎡, 연주석(17석), 피아노 등 | |
실내악실 (49동114호) |
면적 67㎡, 연주석(13석), 피아노 등 |
제3조(운영시간) ① 예술관의 운영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필요에 따라 이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운영시간을 지정하여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조(이용원칙 및 대상) 예술관은 ‘음악대학 연간 사용계획’에 따른 행사 및 수업에 한하여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음악대학 사용일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가. 서울대학교 소속 기관의 학술 및 연구활동을 비롯한 비상업적 행사
나. 음악대학 소속 교원(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의 학술 및 연구활동
다. 음악대학 재학생 및 동문의 학술 및 연구활동
라. 음악대학 재학생의 녹음(녹화) 및 연습(리허설)
마. 음악대학 소속 교원(시간강사 제외) 유관단체의 학술 및 연구활동
제5조(이용절차 및 허가) ① 제4조 각 호의 경우 ‘예술관 이용신청서’(별지1) 또는 ‘예술관 온라인 예약 시스템’으로 이용을 신청하여야 하며, 예술관장은 신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이용허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이용이 허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부득이하게 음악대학이 해당일시를 필요로 할 경우 이용자는 예술관 운영실과 협의하여 이용일시를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불가 시 ‘예술관 이용취소서’(별지2)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료) 예술관 이용자는 (별표1)에 책정된 이용료를 아래 각 호에 의거 서울대학교 법인회계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1회 기본 이용시간은 4시간으로 하며 그 이하의 경우 4시간으로 간주한다.
나. ‘무대, 객석, 분장실, 냉난방, 조명시설, 음향시설, 빔프로젝터’ 이외의 비품(피아노 등)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예술관 운영실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업무시간 외(평일 09시 이전 또는 18시 이후, 주말, 공휴일, 개교기념일 등)에 예술관을 이용할 경우 기본 이용료의 150%를 납부하여야 한다.
라. 제4조의 다.호 및 라.호의 경우 방학기간에 한하여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마. 제4조 이용대상의 구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경우 예술관장의 결정에 따른다.
바. 이용료 감면
① 음악대학 공동 주관 행사, 또는 서울대학교 및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행사의 경우 예술관장은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평일 업무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리허설의 경우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사. 예술관 이용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는다. 다만, 이용자가 요구할 경우 예술관장 명의의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예술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예술관장은 그에 상응하는 행정적 조치 또는 금전적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가. 허가된 이용목적 외 이용(예약자 명의 양도 포함)
나. 이용시간 외 이용
다. 예술관 시설 및 비품의 훼손, 파손 또는 멸실
라. 콘서트홀 내 음식물 또는 화환 반입
마. 기타 공중도덕 위반행위 등
부칙
1. 이 지침은 2017년 1월 18일 부터 시행한다.
[별표1] 음악대학 예술관 이용료
구분 | 이용자(기관) | 콘서트홀(1F) (360석)/라운지 |
대연습실 (150석 규모) |
소연습실 (20석 규모) |
실내악실 (15석 규모) |
제4조 가. | 교내기관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제4조 나. | 전임교원 명예교수 초빙교수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시간강사 | 300,000원 (초과 1시간 80,000원) |
200,000원 (초과 1시간 55,000원) |
100,000원 (초과 1시간 26,000원) |
70,000원 (초과 1시간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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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 | 재학생 | 70,000원 (초과 1시간 20,000원) |
없음 | 없음 | 없음 |
동문 | 300,000원 (초과 1시간 80,000원) |
200,000원 (초과 1시간 55,000원) |
100,000원 (초과 1시간 26,000원) |
70,000원 (초과 1시간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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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라. | 재학생 | 70,000원 (초과 1시간 20,000원) |
없음 | 없음 | 없음 |
제4조 마. | 교원유관단체 | 400,000원 (초과 1시간 110,000원) |
250,000원 (초과 1시간 70,000원) |
150,000원 (초과 1시간 40,000원) |
100,000원 (초과 1시간 26,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