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NATIONAL UNIVERSITY
검색창 닫기

공지사항

음악대학 예술관 대관 및 이용 지침(2017.1.18.시행)
음악대학 예술관 대관 및 이용 지침
 
시행일: 2017.01.18.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음악대학 예술관(이하 예술관)의 대관 및 이용(이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시설은 다음과 같다.
시 설 명 칭 세 부 시 설 내 역 비고
콘서트홀
(49동123호)
면적 467㎡, 분장실 2개실(222호, 221호),
무대,객석(360석), 조명설비, 음향설비,
시청각설비 등
녹화 및 녹음
가능
대연습실
(49동114호)
면적 263㎡, 지휘대 및 연주석(90석), 피아노 등  
소연습실
(49동125호)
면적 77㎡, 연주석(17석), 피아노 등  
실내악실
(49동114호)
면적 67㎡, 연주석(13석), 피아노 등  
 
제3조(운영시간) ① 예술관의 운영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필요에 따라 이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운영시간을 지정하여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조(이용원칙 및 대상) 예술관은 ‘음악대학 연간 사용계획’에 따른 행사 및 수업에 한하여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음악대학 사용일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가. 서울대학교 소속 기관의 학술 및 연구활동을 비롯한 비상업적 행사
나. 음악대학 소속 교원(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의 학술 및 연구활동
다. 음악대학 재학생 및 동문의 학술 및 연구활동
라. 음악대학 재학생의 녹음(녹화) 및 연습(리허설)
마. 음악대학 소속 교원(시간강사 제외) 유관단체의 학술 및 연구활동
 
제5조(이용절차 및 허가) ① 제4조 각 호의 경우 ‘예술관 이용신청서’(별지1) 또는 ‘예술관 온라인 예약 시스템’으로 이용을 신청하여야 하며, 예술관장은 신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이용허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이용이 허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부득이하게 음악대학이 해당일시를 필요로 할 경우 이용자는 예술관 운영실과 협의하여 이용일시를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불가 시 ‘예술관 이용취소서’(별지2)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료) 예술관 이용자는 (별표1)에 책정된 이용료를 아래 각 호에 의거 서울대학교 법인회계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1회 기본 이용시간은 4시간으로 하며 그 이하의 경우 4시간으로 간주한다.
나. ‘무대, 객석, 분장실, 냉난방, 조명시설, 음향시설, 빔프로젝터’ 이외의 비품(피아노 등)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예술관 운영실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업무시간 외(평일 09시 이전 또는 18시 이후, 주말, 공휴일, 개교기념일 등)에 예술관을 이용할 경우 기본 이용료의 150%를 납부하여야 한다.
라. 제4조의 다.호 및 라.호의 경우 방학기간에 한하여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마. 제4조 이용대상의 구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경우 예술관장의 결정에 따른다.
바. 이용료 감면
① 음악대학 공동 주관 행사, 또는 서울대학교 및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행사의 경우 예술관장은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평일 업무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리허설의 경우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사. 예술관 이용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는다. 다만, 이용자가 요구할 경우 예술관장 명의의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예술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예술관장은 그에 상응하는 행정적 조치 또는 금전적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가. 허가된 이용목적 외 이용(예약자 명의 양도 포함)
나. 이용시간 외 이용
다. 예술관 시설 및 비품의 훼손, 파손 또는 멸실
라. 콘서트홀 내 음식물 또는 화환 반입
마. 기타 공중도덕 위반행위 등
 
부칙
1. 이 지침은 2017년 1월 18일 부터 시행한다.
[별표1] 음악대학 예술관 이용료
구분 이용자(기관) 콘서트홀(1F)
(360석)/라운지
대연습실
(150석 규모)
소연습실
(20석 규모)
실내악실
(15석 규모)
제4조 가. 교내기관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제4조 나. 전임교원 명예교수 초빙교수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시간강사 300,000원
(초과 1시간 80,000원)
200,000원
(초과 1시간 55,000원)
100,000원
(초과 1시간 26,000원)
70,000원
(초과 1시간 20,000원)
제4조 다. 재학생 70,000원
(초과 1시간 20,000원)
없음 없음 없음
동문 300,000원
(초과 1시간 80,000원)
200,000원
(초과 1시간 55,000원)
100,000원
(초과 1시간 26,000원)
70,000원
(초과 1시간 20,000원)
제4조 라. 재학생 70,000원
(초과 1시간 20,000원)
없음 없음 없음
제4조 마. 교원유관단체 400,000원
(초과 1시간 110,000원)
250,000원
(초과 1시간 70,000원)
150,000원
(초과 1시간 40,000원)
100,000원
(초과 1시간 26,000원)


 
List

수정요청

현재 페이지에 대한 의견이나 수정요청을 관리자에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빈 칸에 내용을 간단히 작성해주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