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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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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제1학기 등록, 복학복귀, 재입학복적 및 휴학 신청기간 안내.hwp (100.5K)
19회 다운로드 | DATE : 2024-12-09 08:47:46 -
휴학 및 복학에 관한 지침.pdf (76.9K)
8회 다운로드 | DATE : 2024-12-24 09:35:45
2025학년도 1학기 등록, 복학(복귀), 재입학(복적) 및 휴학 일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 여러분께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등록금 납부) 및 휴학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Ⅰ. 등록〔재학생, 복학생, 재입학(복적)생〕
1. 기간: 2025. 2. 20.(목) ~ 2025. 2. 26.(수), 5일간 (주말 및 공휴일 수납 제외)
2. 장소: 농협은행,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 지점
Ⅱ. 복학(귀)
1. 복학(복귀)
❍ 신청기간
2024. 12. 16.(월) ~ 2025. 2. 28.(금) (2025학년도 1학기 개강 전일)
❍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웹 혹은 모바일 앱 → 학사정보 → 학적변동(신청) → 휴학·복학
- 수강신청이 복학 신청을 대신하지 않음. 따라서,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반드시 복학을 신청하여야 함
❍ 유의사항
※ 단, 휴학 당시 등록금을 반환받지 않은 복귀생은 복귀학기에 맞춤형장학금 등 등록금성 장학금을 수혜할 수 없음 (아래 내용 참조)
- *복귀생(등록 후 휴학하였다가 복학하는 자)
복귀생은 휴학학기에 납부한 등록금에 대하여 휴학 당시에 '등록금 반환 신청'하여 돌려받지 않았을 경우, 해당 등록금이 복귀학기로 전액 이월됩니다.
따라서, 복귀학기 등록금 발생분이 없으므로 "등록금성 장학금"을 수혜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내 맞춤형장학금, 강의연구지원장학금 등 등록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모든 장학금 수혜 불가)
※생활비, 학업장려금성 장학금은 수혜 가능하므로 장학금 신청기간에 반드시 신청 바람
-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신청 안내 (약 6주 소요)
2. 군 휴학생의 복학(복귀) 신청
❍ 신청기간
2024. 12. 16.(월) ~ 2025. 3. 27.(목)
※ 단, 군 휴학생이 본 등록 기간 이후 복학을 신청할 경우에는 2025. 3. 27.(목)까지 반드시 복학(복귀) 승인 및 등록금 납부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함
❍ 군 복학(복귀)생 구비서류 및 검토사항
- 수업일수 4분의 1선 2025. 3. 27.(목)까지 전역자: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사본 등
- 수업일수 4분의 1선 2025. 3. 28.(금)이후 전역자
구 분 | 제출 서류 | 검토사항 |
수업일수 4분의 1선부터 전역일까지 연속하여 휴가(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전역예정증명서, 전역예정일까지의 휴가증 사본, 소속 부대장의 수학(복학)승인서 | ① 군 복무를 마치기 전에 복학을 하여도 군 복무와 학교 수학에 무리가 없고, 정상적인 학사행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② 병역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복무 중 수학이 제한되지 않을 것 |
수업일수 4분의 1선부터 전역일까지 연속하여 휴가(연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전역예정증명서, 수업이 있는 날의 휴가증 사본, 소속 부대장의 수학(복학)승인서,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추천서, 학생 확인서 |
Ⅲ. 재입학(복적) ※ 음악대학은 관현악과(관악전공)에서 실기고사를 시행하오니, 12.10.(화) 이후 반드시 관련 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1차) 2024. 12. 16.(월) ~ 2024. 12. 23.(월), (2차) 2025. 1. 7.(화) ~ 2025. 1. 17.(금)
❍ 허가일
(1차) 2024. 12. 31.(화), (2차) 2025. 1. 27.(월)
❍ 신청방법
재입학(복적)을 희망하는 학과 사무실에 직접 신청서 제출 (인터넷 신청 불가)
※ 2차 재입학(복적)은 1차 재입학(복적) 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복적 및 재입학을 허가받은 자는 등록기간 중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시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개강일 이전 휴학 신청 불가, 개강일 이후 휴학 신청 시 등록금 반환 신청 불가)
Ⅳ. 휴 학
1. 신청기간
❍ 미등록 휴학: 2024. 12. 16.(월) ~ 2025. 3. 27.(목)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
❍ 등록 후 휴학: 2025. 2. 21.(금) ~ 2025. 4. 22.(화) (수업일수 4분의 2선 이후 가사휴학 불가)
※ 수업일수 4분의 2선 이후에도 질병휴학, 임신출산휴학, 육아휴학, 군휴학 등은 「휴학 및 복학에 관한 지침」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었을 경우 승인 가능
※ 휴학 신청 후에는 등록금 고지서 출력이 불가, 따라서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납부한 이후, 휴학 신청
※ 등록금 분납 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휴학 신청 가능
2. 신청방법: 서울대학교 포털 → 학사정보 → 학적변동(신청) → 휴학·복학
❍ 가사휴학 외의 휴학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승인 가능
❍ 창업휴학은 소속학과(부) 사무실에 사업계획서 등 직접 서류 제출 후 승인 요청하여야 함
❍ 휴학 신청 시, 등록금 반환 신청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반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납부한 등록금 전액이 복귀학기로 이월됨.
반환 신청할 경우, 휴학 시점에 따라 등록금 반환 금액이 차등 결정되어 반환(환불)됨.
3. 휴학의 유효기간: 가사휴학은 최대 1년(2개 학기)
❍ 휴학기간이 종료되는 학생은 복학(귀)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하여야 함(미신청 시 미등록제적)
❍ 2025학년도 1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귀)하여야 함(미신청 시 미등록제적)
※ 휴학연한(총 휴학 기간):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 휴학연한에 산입되지 않는 휴학기간: 군휴학(복무기간), 임신·출산휴학(2학기), 육아휴학(4학기), 질병휴학(4학기), 창업휴학(4학기), 권고휴학(4학기)
Ⅴ. 유의사항[필독]
1.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 (수업연한: 학사 8학기, 석사, 박사 4학기)
❍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금 고지서 금액을 반드시 확인 (복귀생 포함)
❍ 수강신청 또는 휴학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제적 처리
2. 복학(복귀)생 장학금 관련
❍ 복귀생(등록 후 휴학하였다가 복학하는 자)은 휴학학기에 납부한 등록금을 '등록금 반환 신청'하여 돌려받지 않은 경우, 해당 등록금이 복귀학기로 전액이월됩니다.
따라서, 복귀학기 등록금 발생분이 없으므로 등록금성 장학금을 수혜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문의사항
업무 | 담당과 | 전화번호 | 업무 | 담당과 | 전화번호 |
휴·복학 및 재입학(복적) 등 학적변동 | 소속 학과(전공) 사무실 또는 음악대학 교학행정실 | 880-7905 | 수강신청 관련 | 학사과 | 880-5042 |
등록금 분납 등록금 관련 | 재무과 | 880-5107 | |||
장학금, 학자금 융자 관련 | 장학복지과 | 880-5078, 5079 |
2024. 12.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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