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1학기 등록, 복학(복귀), 재입학 및 휴학 일정 안내
    학적 음악대학 2024.12.09 08:47

첨부파일

2025학년도 1학기 등록, 복학(복귀), 재입학(복적) 및 휴학 일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 여러분께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등록금 납부) 및 휴학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재학생, 복학생, 재입학(복적)

1. 기간: 2025. 2. 20.() ~ 2025. 2. 26.(), 5일간 (주말 및 공휴일 수납 제외)

2. 장소: 농협은행,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 지점



. 복학()

1. 복학(복귀)

신청기간

2024. 12. 16.() ~ 2025. 2. 28.() (2025학년도 1학기 개강 전일)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웹 혹은 모바일 앱 학사정보 학적변동(신청) 휴학·복학

- 수강신청이 복학 신청을 대신하지 않음. 따라서,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반드시 복학을 신청하여야 함


❍ 유의사항

- 복학(예정)자 장학금 신청 안내
복학(복귀)생이 2025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맞춤형, 선한인재, 생활지원, 해외수학장학금 등)을 수혜하기 원할 경우, 12/13 이내에 반드시 교내장학금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신청 안내문: https://music.snu.ac.kr/notice/13250?sca=%EC%9E%A5%ED%95%99

※ 단, 휴학 당시 등록금을 반환받지 않은 복귀생은 복귀학기에 맞춤형장학금 등 등록금성 장학금을 수혜할 수 없음 (아래 내용 참조)


-  *복귀생(등록 후 휴학하였다가 복학하는 자)

복귀생은 휴학학기에 납부한 등록금에 대하여 휴학 당시에 '등록금 반환 신청'하여 돌려받지 않았을 경우, 해당 등록금이 복귀학기로 전액 이월됩니다.

따라서, 복귀학기 등록금 발생분이 없으므로 "등록금성 장학금"을 수혜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내 맞춤형장학금, 강의연구지원장학금 등 등록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모든 장학금 수혜 불가)

※생활비, 학업장려금성 장학금은 수혜 가능하므로 장학금 신청기간에 반드시 신청 바람


-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신청 안내 (약 6주 소요)

우리 대학은 장학생 심사 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 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니, 국가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학자금대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하시기를 매우 권장합니다. 
※ 산정 신청 안내문: https://music.snu.ac.kr/notice/13242?sca=%EC%9E%A5%ED%95%99 



2. 군 휴학생의 복학(복귀) 신청

신청기간

2024. 12. 16.() ~ 2025. 3. 27.()

, 군 휴학생이 본 등록 기간 이후 복학을 신청할 경우에는 2025. 3. 27.()까지 반드시 복학(복귀) 승인 및 등록금 납부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함


군 복학(복귀)생 구비서류 및 검토사항

- 수업일수 4분의 12025. 3. 27.()까지 전역자: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사본 등

- 수업일수 4분의 12025. 3. 28.()이후 전역자 

구 분

제출 서류

검토사항

수업일수 4분의 1선부터 전역일까지 연속하여 휴가(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전역예정증명서, 전역예정일까지의 휴가증 사본, 소속 부대장의 수학(복학)승인서

군 복무를 마치기 전에 복학을 하여도 군 복무와 학교 수학에 무리가 없고, 정상적인 학사행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병역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복무 중 수학이 제한되지 않을 것

수업일수 4분의 1선부터 전역일까지 연속하여 휴가(연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전역예정증명서, 수업이 있는 날의 휴가증 사본, 소속 부대장의 수학(복학)승인서,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추천서, 학생 확인서



재입학(복적) ※ 음악대학은 관현악과(관악전공)에서 실기고사를 시행하오니, 12.10.(화) 이후 반드시 관련 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1) 2024. 12. 16.() ~ 2024. 12. 23.(), (2) 2025. 1. 7.() ~ 2025. 1. 17.()

 

허가일

(1) 2024. 12. 31.(), (2) 2025. 1. 27.()


신청방법

재입학(복적)을 희망하는 학과 사무실에 직접 신청서 제출 (인터넷 신청 불가)

2차 재입학(복적)1차 재입학(복적) 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복적 및 재입학을 허가받은 자는 등록기간 중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시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개강일 이전 휴학 신청 불가, 개강일 이후 휴학 신청 시 등록금 반환 신청 불가)



Ⅳ. 휴 학

 1. 신청기간

미등록 휴학: 2024. 12. 16.() ~ 2025. 3. 27.()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

등록 후 휴학: 2025. 2. 21.() ~ 2025. 4. 22.() (수업일수 4분의 2선 이후 가사휴학 불가)

※ 수업일수 4분의 2선 이후에도 질병휴학, 임신출산휴학, 육아휴학, 군휴학 등은 「휴학 및 복학에 관한 지침」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었을 경우 승인 가능

휴학 신청 후에는 등록금 고지서 출력이 불가, 따라서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납부한 이후, 휴학 신청

등록금 분납 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휴학 신청 가능

 

2. 신청방: 서울대학교 포털 학사정보 학적변동(신청) 휴학·복학

가사휴학 외의 휴학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승인 가능

창업휴학은 소속학과() 사무실에 사업계획서 등 직접 서류 제출 후 승인 요청하여야 함

❍ 휴학 신청 시, 등록금 반환 신청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반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납부한 등록금 전액이 복귀학기로 이월됨. 

    반환 신청할 경우, 휴학 시점에 따라 등록금 반환 금액이 차등 결정되어 반환(환불)됨.

 

3. 휴학의 유효기간: 가사휴학은 최대 1(2개 학기)

휴학기간이 종료되는 학생은 복학()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하여야 함(미신청 시 미등록제적)

2025학년도 1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하여야 함(미신청 시 미등록제적)


휴학연한(총 휴학 기간):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박사통합과정 8학기

휴학연한에 산입되지 않는 휴학기간: 군휴학(복무기간), 임신·출산휴학(2학기), 육아휴학(4학기), 질병휴학(4학기), 창업휴학(4학기), 권고휴학(4학기)



Ⅴ. 유의사항[필독]

1.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 (수업연한: 학사 8학기, 석사, 박사 4학기)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금 고지서 금액을 반드시 확인 (복귀생 포함)

수강신청 또는 휴학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제적 처리


2. 복학(복귀)생 장학금 관련

 2025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맞춤형장학금, 선한인재장학금, 생활지원장학금, 해외수학장학금 등)을 수혜하기 원할 경우, 12/13 이내에 반드시 교내장학금 신청을 하여야 함
- 신청 안내문: https://music.snu.ac.kr/notice/13250?sca=%EC%9E%A5%ED%95%99


 복귀생(등록 후 휴학하였다가 복학하는 자)은 휴학학기에 납부한 등록금을 '등록금 반환 신청'하여 돌려받지 않은 경우, 해당 등록금이 복귀학기로 전액이월됩니다.

따라서, 복귀학기 등록금 발생분이 없으므로 등록금성 장학금을 수혜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문의사항 

업무

담당과

전화번호

업무

담당과

전화번호

·복학 및 재입학(복적) 등 학적변동

소속 학과(전공) 사무실 또는 음악대학 교학행정실

880-7905

수강신청 관련

학사과

880-5042

등록금 분납

등록금 관련

재무과

880-5107

장학금, 학자금

융자 관련

장학복지과

880-5078, 5079

 



202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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