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우내용 / 누적 출연금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상
    음악대학 학장과의 만찬
    공간 성함 네이밍
    건물 벽면 성함 네이밍
    49동 콘서트홀 좌석 기부 성함 네이밍 · ·
    명절 선물 발송
    음악대학 주요 행사 초청
    서울대학교 달력 발송
    기부자 예우 공통 음악대학 소식지 발송, 소득공제 영수증 발행, 음악대학 홈페이지 출연자 성명 게시
      ※ 54, 55동 리모델링 완공(2025.9.) 후 Donation Board 설치 예정


    서울대학교 발전기금과 동일한 법정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기부금 단체에 속하게 되어,
    서울대학교 발전기금과 동일한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도 출연하신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유형 내용 공제한도
    개인 법인
    법정기부금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 제76조, 제88조의 4, 법인세법 제2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동의 공익성이 높은 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소득금액 100% 소득금액 50%

      ※ 상기 예우프로그램은 대학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홈페이지(https://www.snu.or.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