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우내용 / 누적 출연금 | 1백만원 이상 |
3백만원 이상 |
5백만원 이상 |
1천만원 이상 |
5천만원 이상 |
1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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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대학 학장과의 만찬 | ♪ | ♪ | ||||
공간 성함 네이밍 | ♪ | ♪ | ||||
건물 벽면 성함 네이밍 | ♪ | ♪ | ♪ | |||
49동 콘서트홀 좌석 기부 성함 네이밍 | ♪ | ♪ | ♪ | · | · | |
명절 선물 발송 | ♪ | ♪ | ♪ | |||
음악대학 주요 행사 초청 | ♪ | ♪ | ♪ | |||
서울대학교 달력 발송 | ♪ | ♪ | ♪ | ♪ | ♪ | ♪ |
기부자 예우 공통 | 음악대학 소식지 발송, 소득공제 영수증 발행, 음악대학 홈페이지 출연자 성명 게시 |
- ※ 54, 55동 리모델링 완공(2025.9.) 후 Donation Board 설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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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발전기금과 동일한 법정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기부금 단체에 속하게 되어,
서울대학교 발전기금과 동일한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도 출연하신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유형 | 내용 | 공제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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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법인 | ||
법정기부금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 제76조, 제88조의 4, 법인세법 제24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동의 공익성이 높은 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 소득금액 100% | 소득금액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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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예우프로그램은 대학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홈페이지(https://www.snu.or.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