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예술관 대관 및 이용지침
    규정 음악대학 2025.04.0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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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일: 2024. 12. 11.

2. 주요내용

- (6조 제9) 교내 타 기관은 학기 중 이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방학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료는 예술관장과 학장의 결정에 따라 면제할 수 있도록

- (별표 1) 내부 공간 사용 제한, 행정력 투입 등을 고려하여 예술관 외부 대관료의 기본금액 및 초과금액 인상

- (별표 2)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대시설 사용료(악기, 무대, 음향, 외부방송 등) 소폭 인상

- (별지 1) 예술관이용신청서 주의사항에 이용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사용 공간 및 물품에 대해 원상 복구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