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1] 음악대학 예술관 이용 신청서
    서식 음악대학 2024.09.0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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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예술관 대관 및 이용 지침

 

1(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예술관(이하 예술관)의 대관 및 이용(이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시설은 다음과 같다.

시 설 명 칭

세 부 시 설 내 역

비고

콘서트홀(49123)

면적 467, 분장실 2개실(221, 222), 무대,

객석(322), 장애인 좌석(1), 조명설비, 음향설비, 시청각설비 등

녹화 및 녹음 가능

대연습실(49114)

면적 263, 지휘대 및 연주석(90), 피아노 등

 

소연습실(49125)

면적 77, 연주석(17), 피아노 등

 

실내악실(49114)

면적 67, 연주석(13), 피아노 등

 

 

3(운영시간) 예술관의 운영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필요에 따라 이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운영시간을 지정하여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4(이용원칙 및 대상) 술관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이하 음악대학) 연간 사용계획에 따른 행사 및 수업에 한하여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학술, 교육, 연구 활동의 경우 음악대학 사용 일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음악대학 내 기관의 행사

2. 음악대학 교원(전임교원, 명예교수, 강사, 비전임교원), 재학생, 동문

3. 교내 타 기관의 행사

4. 기타 외부 음악 관련 단체 및 기관

 

5(이용절차 및 허가) 4조 각 호의 대관을 희망하는 단체나 개인은 신청서(별지1,2) 대관요청일 7일 전까지 본 공연장에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예술관장은 대관요청일 5일 전까지 3조 및 제4조에 의거 이용허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용이 허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부득이하게 음악대학이 해당일시를 필요로 할 경우 음악대학은 이를 대관허가일 5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고, 이용자는 예술관 운영실과 협의하여 이용일시를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불가 시 예술관 이용취소서’(별지3)를 제출하여야 한다.

졸업 연주 기간은 졸업연주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되고, 교내기관 행사기준은 기획위원회가 결정하며 수업 대관인 경우 교원 및 수강생 포함 최소 10명을 기준으로 한다.

 

6(이용료) 예술관 이용자는 별표1’별표2’에 책정된 이용료를 아래 각 호에 의거 서울대학교 법인회계에 납부하여야 한다.

1. 1회 기본 이용시간
. 연주 대관인 경우 기본 5시간이며, 가능시간은 09시부터 22시 까지로 한다.
. 녹음 대관인 경우 기본 2시간으로 하며 그 이하의 경우 2시간으로 간주한다.

2. 녹음의 경우 업무시간 (평일 09시 이전 또는 18시 이후, 주말, 공휴일, 개교기념일 등)에 예술관을 이용할 경우 기본 이용료의 150%를 납부하여야 한다.

3. 교원 및 재학생 대관 시 부대시설 일부 사용료 50%감면(악기, 보면대, 합창단석 무료)

4. 지정 수업을 제외한 콘서트홀 사용 시, 모두에게 대관료 기준표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 대관료 발생 시에만 부대 사용료가 부과된다.

5. 교과과정 편람상 수업의 경우 1학기1회에 한하여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그 외 시간은 1주 단위 예약을 원칙으로 하며 콘서트홀 사용료를 면제한다.

6. 전공 관련 실기지도를 위해 콘서트홀을 이용하는 경우 예술관장은 음악대학 전임교원에게는 1개학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