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예술관 대관 및 이용 지침」 일부개정 공포(2024.6.12.)
규정 음악대학 2024.09.04 10:15
첨부파일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예술관 대관 및 이용 지침」 일부개정 공포2024.6.12._최종.hwp (115.5K)
14회 다운로드 | DATE : 2024-09-04 10:15:45
「음악대학 예술관 대관 및 이용 지침」 일부개정지침
1. 개정 이유
가. 예술관 콘서트홀 리모델링으로 객석 수가 변경되고 장애인 좌석 신설
나. 예술관 이용 신청기한, 통보기한 및 이용일시 조정기한을 명확화 및 현행화
다.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의 전공 실기지도 관련 사용에 대한 예술관 대관료 면제 신설
2. 개정 주요 내용
가. 예술관 콘서트홀 리모델링으로 세부시설내역 수정(제2조)
- (객석) 360석 ⟶ 322석, (장애인 좌석) 1석, 신설
나. 예술관 이용 신청기한, 통보기한 및 이용일시 조정기한 명확화 및 현행화(제5조)
- (이용신청기한) 대관요청일 7일 전까지, 신설
- (이용통보기한) 신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 → 대관요청일 5일 전까지
- (이용조정기한) 대관허가일 5일 전까지, 신설
다.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의 전공 실기지도 관련 사용에 대한 예술관 대관료 면제 신설(제6조)
- (면제범위) 전임교원 3시간씩 총 2회, 비전임교원 3시간 총 1회
붙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예술관 대관 및 이용 지침」일부개정지침 전문 1부
- 이전글「음악대학 복수전공 및 부전공에 관한 내규」 (2017.09.07.) 24.09.05
- 다음글「음악대학 연습실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2024.6.12.) 24.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