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공고] 2024학년도 2학기 학부생 교내 맞춤형 장학금 추가 신청 안내(12.1. 마감)
    장학 음악대학 2024.11.2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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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공고] 2024학년도 2학기 학부생 교내 맞춤형 장학금 추가 신청 안내(12.1.마감)

★ 수정내용: 학생 추가 신청기간 단축 및 소속 학과 조교 이메일 신청 가능
기존: 2024.12.2.(월) 18:00까지 장학선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전공) 사무실 제출
변경: 2024.12.1.(일) 23:59까지 장학선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전공) 사무실 방문 혹은 담당 조교 이메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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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부 국가장학금 1유형 지원 금액 증액에 따라 각 단과대학으로 맞춤형 장학금 예산이 추가 배정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대학은 추가 선발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장학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자 교내 맞춤형 장학금 추가 신청기간 및 방법 등을 안내하오니,
장학금 수혜를 희망하는 2024-2학기 교내장학금 미신청자는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동시 충족
  - 2024학년도 2학기 학부 재학생
  - 직전학기(2024학년도 1학기) 평점평균이 2.4/4.3 이상인 자
  - 재학 중 등록금성 장학금을 8회 이하로 수혜한 자(2024학년도 2학기 포함 / 즉, 이번 학기에 등록금성 장학금을 수혜하였더라도 등록금액 내에서 추가 수혜 가능)
※ 유학생은 '유학생 맞춤형 장학금'으로 별도 선발이 완료되어, 이번 추가 신청 대상이 아님
※ 타 장학금으로 이미 등록금 전액을 면제받은 자, 등록금성 장학금을 이미 8회 수혜하고 정규학기를 초과하여(9학기 이상) 등록한 규정학기 초과자는 대상이 아님
※ 기존(2024.5~6월)에 서울대학교 포털(마이스누)에서 2024-2학기 장학생 신청(교내장학금)을 완료한 학생은 신청 불필요

2. 장학금액
학과(전공)별 배정 예산 규모 및 학과 내부 기준에 따른 개인별 결정 금액

3. 신청방법
붙임의 '장학선정신청서' 서식을 성실히 작성하여 본인 소속 학과(전공) 사무실 방문 제출 혹은 담당 조교 이메일 제출 ※본인 및 지도교수 서명 날인 필수
<학과 연락처>
성악과: 이승호 조교 (nn3456@snu.ac.kr)
작곡과: 정민규 조교 (minkyu2261@snu.ac.kr)
음악학과: 박소현 조교(so7831@snu.ac.kr)
피아노과: 양민수 조교(minsu3719@snu.ac.kr)
관현악과(관악): 손민 조교(clamin960@snu.ac.kr)
관현악과(현악): 정윤아 조교(yuna1245@snu.ac.kr)
국악과: 유석균 조교(ysk96@snu.ac.kr)

※ 기존(2024.5~6월)에 서울대학교 포털(마이스누)에서 2024-2학기 장학생 신청(교내장학금)을 완료한 학생은 신청 불필요
(기존 신청자들은 추가 신청하지 않아도 학과(전공) 추천 단계에서 고려하여 추가 지급할 수 있음)

4. 신청기간
2024.11.27.(수)~2024.12.1.(일) 23:59 까지

5. 제출서류
 1) (필수) 장학선정신청서 (붙임 양식)
 2) (해당자만 제출) 경제상황 증빙자료 (장학선정신청서에 작성한 본인의 경제상황, 저소득층, 가계의 갑작스러운 어려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서류)

5. 향후 일정  ※아래 일정은 각 기관별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장학생 추천 심의(학과→행정실): 2024. 12. 6.(금)
◦ 장학복지과 최종 검토 및 확정: 2024. 12. 13.(금) (예정)
◦ 추가 지급 대상자 개별 안내: 2024. 12. 16.(월) (예정) ※대상자에 한하여 대학에서 별도 안내 예정
◦ 장학금 지급: 2024. 12월 중 학생이 서울대학교 포털(mySNU)에 등록한 계좌로 직접 지급 

6. 유의사항

1) 장학생 신청자는 서울대학교 포털(mySNU)에서 장학금 지급 계좌 정보 반드시 입력

  - 장학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및 본인이 신청취소 하는 경우 선발 불가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신청서 및 마이스누에 본인명의 은행계좌 정보 입력 (미 입력 시 장학금 지급 불가)

    ※ 계좌정보 변경 : 마이스누 학사정보 나의정보 종합정보 개인정보수정 학생인적 탭 개인신상정보 변경 계좌인증 후 저장

2)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며(, 근로장학금·생활비성 장학금 등은 제외), 추후 다른 장학금에 중복 선발되는 경우 교내장학금 지급액이 감액 조정될 수 있음

3) 복귀생(등록 후 휴학하였다가 당해학기에 복학한 자)은 휴학 당시 납부한 등록금이 이월되어 당해학기 등록금 발생분이 없음에 따라, 등록금성 장학금을 수혜할 수 없음

4) 교내 맞춤형 장학금에 대한 추천(선발) 심의 기준은 학과(전공)마다 다르며 그 전권이 학과(전공)에 있으므로, 본인의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학과 사무실에 문의 바람


7. 문의처

음악대학 행정실 장학담당(02-880-7905) 또는 본인 소속 학과(전공) 사무실



※ 장학금 중복수혜 금지 관련 중요 안내 

1. 모든 등록금성 장학금액과 학자금대출액은 당해학기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등록금을 초과한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중복수혜(이중수혜)로 분류되며, 초과 장학금이나 학자금대출액은 반납·상환해야 합니다.

3. 반납·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 1개 학기에 여러 종류의 장학금을 수혜받더라도 그 총액이 등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복수혜(이중수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복수혜에 해당하는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 종류>

학자금대출

장학금

취업후상환학자금 및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ㅇ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 무이자 융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학연금관리공단

무이자 융자

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대상 학자금 대출

ㅇ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학자금대출

ㅇ 국방부 군인자녀학자금대출 등

ㅇ 국가장학금

- 대통령과학장학생 장학금

- 국가장학생(이공계) 장학금

- 인문100년 장학금

- 국가장학생(예체능계) 장학금

- 국가장학금 유형 ,

ㅇ 교내장학금

발전기금·장학단체 등 교외장학금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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