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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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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장학선정신청서서식.hwp (12.5K)
71회 다운로드 | DATE : 2024-11-27 15:49:30
<학과 연락처>성악과: 이승호 조교 (nn3456@snu.ac.kr)작곡과: 정민규 조교 (minkyu2261@snu.ac.kr)음악학과: 박소현 조교(so7831@snu.ac.kr)피아노과: 양민수 조교(minsu3719@snu.ac.kr)관현악과(관악): 손민 조교(clamin960@snu.ac.kr)관현악과(현악): 정윤아 조교(yuna1245@snu.ac.kr)국악과: 유석균 조교(ysk96@snu.ac.kr)
6. 유의사항
1) 장학생 신청자는 서울대학교 포털(mySNU)에서 장학금 지급 계좌 정보 반드시 입력
- 장학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및 본인이 신청취소 하는 경우 선발 불가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신청서 및 마이스누에 본인명의 은행계좌 정보 입력 (미 입력 시 장학금 지급 불가)
※ 계좌정보 변경 : 마이스누 학사정보 → 나의정보 → 종합정보 → 개인정보수정 → 학생인적 탭 → 개인신상정보 변경 → 계좌인증 후 저장
2)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며(단, 근로장학금·생활비성 장학금 등은 제외), 추후 다른 장학금에 중복 선발되는 경우 교내장학금 지급액이 감액 조정될 수 있음
3) 복귀생(등록 후 휴학하였다가 당해학기에 복학한 자)은 휴학 당시 납부한 등록금이 이월되어 당해학기 등록금 발생분이 없음에 따라, 등록금성 장학금을 수혜할 수 없음
4) 교내 맞춤형 장학금에 대한 추천(선발) 심의 기준은 학과(전공)마다 다르며 그 전권이 학과(전공)에 있으므로, 본인의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학과 사무실에 문의 바람
7. 문의처
음악대학 행정실 장학담당(02-880-7905) 또는 본인 소속 학과(전공) 사무실
1. 모든 등록금성 장학금액과 학자금대출액은 당해학기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등록금을 초과한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중복수혜(이중수혜)로 분류되며, 초과 장학금이나 학자금대출액은 반납·상환해야 합니다.
3. 반납·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단, 1개 학기에 여러 종류의 장학금을 수혜받더라도 그 총액이 등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복수혜(이중수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복수혜에 해당하는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 종류>
학자금대출 | 장학금 |
ㅇ 취업후상환학자금 및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ㅇ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 무이자 융자 ㅇ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학연금관리공단 무이자 융자 ㅇ 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근로복지공단 ㅇ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학자금대출 ㅇ 국방부 군인자녀학자금대출 등 | ㅇ 국가장학금 - 대통령과학장학생 장학금 - 국가장학생(이공계) 장학금 - 인문100년 장학금 - 국가장학생(예체능계) 장학금 - 국가장학금 유형 Ⅰ, Ⅱ ㅇ 교내장학금 ㅇ 발전기금·장학단체 등 교외장학금 |
2024.11.27.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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