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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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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성인지교육 운영 계획 안.pdf (226.8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4-10-28 11:27:05
1. 관련
가.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별표1] 및 부칙 제3조(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나.「교원자격검정령」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1434호, 공포 및 시행 '21.2.9)
2. 교원양성지원센터에서는「교원자격검정령」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1434호)에 따라,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2024년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신청하여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성인지 교육 1회 이수 내용 및 방법(2024 인권/성평등 교육 + SNUON 2024-2 성인지 교육)
차시 | 교육 내용 | 강사 |
1 ~ 2 | ▫ 대학과 인권 ▫ 인권교육 ▫ 성평등 ▫ 폭력예방통합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가정폭력 예방교육 - 성매매 예방교육 |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성평등 교육 https://helplms.snu.ac.kr/
(인권·성평등교육을 1, 2차시로 인정함) |
3 ~ 4 | ▫ 학교 현장에거 성인지 교육의 실제 ▫ 성인지 관점을 고려한 수업디자인과 생활지도
※ 총 2개의 영상으로 구성되며, 10문항의 퀴즈가 제공 | 온라인 교육 (SNUON 특강) 2024-2 성인지 교육 |
가. 이수대상 :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직과정 및 대학원 교직과정 이수자
1) [사범대학] 2024학년도 현재 재학중인 학부생 전원
2) [교직과정 설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 전원 (3학년 이상만 해당)
3) [대학원] 2024학년도 현재 재학중인 석사과정생 중 교직과정 이수자 전원
4) 단, 2021. 2. 9. 기준, 남은 양성과정이 2학기 이하인 자(휴학기간 제외)는 해당 없음
나. 성인지 교육 신청 기간: 2024.10. 28.(월) 10:00 ~ 2024.11. 7.(목) 18:00
1) 성인지 교육 신청 전 선이수
-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2024 인권·성평등교육 이수 → 수료증 다운로드
※ 반드시 2024학년도 교육을 이수해야 함(2023학년도 이전 수료증 인정 불가)
2) 학생서비스 > 교직/교육인증 > 교직 > 성인지교육신청
- 신청자들에 한하여 교원양성지원센터에서 SNUON 2024-2 성인지 교육(온라인) 특강일괄 등록 예정
다. SNUON 2024-2 성인지 교육 일정: 2024. 11. 12.(화) ~ 12. 20.(금)
- 교원양성혁신센터에서 일괄등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4. 11. 12.(화)부터 영상제공
- SNUON에서 교육기간 내 2024-2 성인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 요망
- 2개로 구성된 영상을 순서대로 모두 이수 후 퀴즈 10문항을 통과해야 이수처리 가능.
붙임 2024학년도 성인지 교육 운영 계획(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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