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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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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가을학기 서울대학교 외국인등록·체류기간연장·체류자격변경 온라인 단체접수 안내.pdf (681.5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4-08-30 15:36:04 -
[ENG][2024 Fall] Information on Alien Registration.pdf (668.2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4-08-30 15:36:04
서울대학교 국제협력본부에서 2학기 유학생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등 단체접수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1. 민원별 대상자, 신청기간 및 수수료
민원 | 대상자 | 신청기간 (한국 시간) | 수수료 | 비고 |
외국인 | 해외에서 D-2(유학)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학생 | 1차: ~ 2024.8.27.(화) 18:00 | KRW 30,000 | - 1차 신청 시 9.1. 이전 대한민국 입국 완료 |
2차: 2024.9.2.(월) 9:00 | ||||
체류 | D-2-2(학사과정)에서 D-2-3(석사과정)로 체류자격 변경이 필요한 학생 | ~ 2024.9.17.(화) 18:00 | KRW 71,000 | 학기 시작(2024.9.1.) 전 신청완료 요망 |
D-2-3(석사과정)에서 D-2-4(박사과정)로 체류자격 변경이 필요한 학생 | ||||
수업연한을 도과하지 않은 학생 중 D-2 연장이 필요한 학생 | 현 체류만료일 이전 신청완료 | |||
초과학기, 졸업시험, 졸업논문지도일정 등의 사유로 D-2 연장이 필요한 학생 | 현 체류만료일 이전 신청완료, 지도교수확인서(또는 초과학기 확인서) 작성 필요 |
2. 주의사항
- 출입국사무소에서 빠른 처리를 위해 유학생의 개별접수를 지양하고 학교를 통한 단체접수를 적극 권장
-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진행하지 않은 유학생 과태료 부과 및 불법체류자 신분전환, 해당사실
(사유: 외국인 등록기한 도과자)을 변동신고 누락시 학교로 주의서 처분
- 유학생 체류기간 만료 후 계속 수학할 경우 유학생 과태료 부과, 해당사실(사유: 체류기간 도과자) 변동신고 누락 시 학교로 주의서 처분
첨부파일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단체접수 관련 안내자료(국문 및 영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