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등록, 복학, 재입학 및 휴학 일정 안내
    학적 음악대학 2024.08.30 15:23

첨부파일

2024학년도 2학기 등록, 복학(복귀), 재입학(복적) 및 휴학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 여러분께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금 납부 및 휴학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절차, 제출서류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학생에게 있습니다.

 

◎ 등록〔재학생, 복학생, 재입학(복적)생〕 
1. 기간: 2024. 8. 26.(월) ~ 2024. 8. 30.(금), 5일간
2. 장소: 농협은행,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 지점


 

◎ 복학(귀)

❍ 신청기간: 2024. 6. 17.(월) ~ 2024. 8. 30.(금)
❍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 학사정보 → 학적변동(신청) → 휴학·복학 ※ 신청서 제출 대상인 경우, 학과(부)로 제출
- 수강신청이 복학 신청을 대신하지 않음. 따라서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반드시 복학을 신청하여야 함


2. 군 휴학생의 복학(복귀) 신청
❍ 신청기간: 2024. 6. 17.(월) ~ 2024. 9. 27.(금)
※ 군 휴학생이 본 등록 기간 이후 복학을 신청할 경우, 

2024. 9. 27.(금)까지 반드시 복학(복귀) 학적반영 및 등록금 납부까지 완료되어야 함

❍ 군 복학(복귀)생 구비서류 및 검토사항
- 수업일수 4분의 1선 2024. 9. 27.(금)까지 전역자: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사본 등
- 수업일수 4분의 1선 2024. 9. 27.(금)이후 전역자
 

구 분

제출 서류 

검토사항

수업일수 4분의 1선부터 전역일까지 연속하여 휴가(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전역예정증명서, 전역예정일까지의 휴가증 사본, 소속 부대장의 수학(복학)승인서[붙임2]서식 사용

① 군 복무를 마치기 전에 복학을 하여도 군 복무와 학교 수학에 무리가 없고, 정상적인 학사행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② 병역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복무 중 수학이 제한되지 않을 것

수업일수 4분의 1선부터 전역일까지 연속하여 휴가(연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전역예정증명서, 수업이 있는 날의 휴가증 사본, 소속 부대장의 수학(복학)승인서,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추천서, 학생 확인서[붙임2]서식 사용



◎ 재입학(복적)
❍ 신청기간: (1차) 2024. 6. 17.(월) ~ 2024. 6. 24.(월), (2차) 2024. 7. 3.(수) ~ 2024. 7. 12.(금)
❍ 허 가 일 : (1차) 2024. 7. 1.(월),  (2차) 2024. 7. 19.(금)
❍ 신청방법: 학과 사무실에 신청서 제출 및 학과별 선발 방법에 따름

(*링크 참조 서울대학교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snu.ac.kr)) (인터넷으로만 신청 불가)

※ 2차 재입학(복적)은 1차 재입학(복적) 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복적 및 재입학을 허가받은 자는 등록기간 중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시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개강일 이전 휴학 신청 불가, 개강일 이후 휴학 신청 시 등록금 반환 신청 불가)


◎ 신청 및 승인여부 확인
서울대학교 포털 → 학사정보 → 나의정보(종합정보) → 종합신청정보



◎ 휴학

1. 기간

미등록 휴학: 2024. 6. 17.() ~ 2024. 9. 27.()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

등록 후 휴학: 2024. 8. 27.() ~ 2024. 10. 25.() (수업일수 4분의 2선 이후 가사휴학 불가)

※ 수업일수 4분의 2선 이후에도 질병휴학, 임신출산휴학, 육아휴학, 군휴학 등은 「휴학 및 복학에 관한 지침」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었을 경우 승인 가능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이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휴학 신청 후에는 등록금 고지서 출력 불가)

등록금 분납 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휴학 가능

 

2. 신청방법: 서울대학교 포털 학사정보 학적변동(신청) 휴학·복학

가사휴학 외의 휴학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승인 가능

창업휴학은 소속학과() 사무실에 사업계획서 등 직접 서류 제출 후 승인 요청하여야 함

 

3. 휴학의 유효기간: 1(2개 학기)

휴학기간이 종료되는 학생은 복학()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하여야 함(미신청 시 미등록제적)

2024학년도 2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하여야 함(미신청 시 미등록제적)

휴학연한(총 휴학 기간):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박사통합과정 8학기

휴학연한에 산입되지 않는 휴학기간: 군휴학(복무기간), 임신·출산휴학(2학기), 육아휴학(4학기), 질병휴학(4학기), 창업휴학(4학기), 권고휴학(4학기)



◎ 유의사항

1.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 (수업연한: 학사 8학기, 석사, 박사 4학기)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금 고지서의 금액을 확인 (복귀생 포함)

수강신청 또는 휴학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제적 처리

2. 기타 문의사항

업무

담당과

전화번호

업무

담당과

전화번호

·복학 및 재입학(복적) 등 학적변동

음악대학 학과() 사무실 또는 교학행정실

02-880-7905

수강신청 관련

학사과

880-5042

등록금 분납

등록금 관련

재무과

880-5107

장학금, 학자금

융자 관련

장학복지과

880-5078, 5079



2024. 6.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붙임 2024학년도 2학기 등록기간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