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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정공고] 2024년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추가 신청 희망자 안내(마감)
장학 음악대학 2024.04.24 15:17
[전 학과 마감]
2024년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예술체육비전) 신규장학생 선발을 위한 학생 사전 신청이 마감(4.5.)되었으나,
추가 신청 희망자 안내를 게시하오니 희망하는 학부 **1, 3학년 재학생들은 소속 학과로 문의 바랍니다.
*예술체육비전장학금은 학과 및 단과대학의 추천권을 우선하며, 학생 사전 신청기간 또한 마감되었으므로 추가 신청을 희망한다 하여도 학과(전공) 상황에 따라 거절될 수 있음.
**등록한 정규학기 기준임. 신입학후(혹은 재학 중) 계속 휴학하여 현재 1~2학기, 5~6학기 재학 중인 학생은 각각 1학년, 3학년으로 간주하므로 지원 가능.
*예술체육비전장학금은 학과 및 단과대학의 추천권을 우선하며, 학생 사전 신청기간 또한 마감되었으므로 추가 신청을 희망한다 하여도 학과(전공) 상황에 따라 거절될 수 있음.
**등록한 정규학기 기준임. 신입학후(혹은 재학 중) 계속 휴학하여 현재 1~2학기, 5~6학기 재학 중인 학생은 각각 1학년, 3학년으로 간주하므로 지원 가능.
가. 선발유형 및 인원, 지원내용
-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예술체육계열 1학년[전공탐색유형(4년 지원)], 3학년[전공확립유형(2년 지원)]
- 선발인원: 전공탐색 1유형, 전공확립 1유형 각1명씩 음악대학 총2명 추천(한국장학재단의 최종심사 거쳐 선발)
- 지원내용: 유형에 따라 최대 4년까지 등록금 전액 및 학기당 생활비 250만원(연간 500만원) 지급
*기초생활수급자는 학기당 생활비 250만원 추가 지원(연간 1,000만원)
나. 신청기간: ~ 2024. 4. 26.(금) 오전 10:00까지
다. 신청방법
- 소속 학과(전공) 사무실에 신청 가능 여부 문의하여 안내 받으십시오.
- 선발인원: 전공탐색 1유형, 전공확립 1유형 각1명씩 음악대학 총2명 추천(한국장학재단의 최종심사 거쳐 선발)
- 지원내용: 유형에 따라 최대 4년까지 등록금 전액 및 학기당 생활비 250만원(연간 500만원) 지급
*기초생활수급자는 학기당 생활비 250만원 추가 지원(연간 1,000만원)
나. 신청기간: ~ 2024. 4. 26.(금) 오전 10:00까지
다. 신청방법
- 소속 학과(전공) 사무실에 신청 가능 여부 문의하여 안내 받으십시오.
*단, 예술체육비전장학금은 학과 및 단과대학의 추천권을 우선하며, 학생 사전 신청기간 또한 마감되었으므로 추가 신청을 희망한다 하여도 학과(전공) 상황에 따라 거절될 수 있음.
라. 선발일정
- 서류 및 지도교수 추천서 제출(4.30.(화)까지 원본 제출)
- 음악대학 학장단 심사(5.1~2. (예정))
- 최종 추천자 명단 본부 제출(5.3.)
- 한국장학재단 최종 심사 및 선발(5월 말~6월 예정)
- 장학금 지급
마. 제출서류(학과(전공) 추천 대상자에 한해 4.30.(화)까지 원본 음악대학 교무행정실 장학담당 앞으로 제출)
필수 제출 서류(전자서명 가능, PDF로 변환 후 인쇄 제출 권장)
1. 서약서
2. 학업계획서
3. 지도교수 추천서
라. 선발일정
- 서류 및 지도교수 추천서 제출(4.30.(화)까지 원본 제출)
- 음악대학 학장단 심사(5.1~2. (예정))
- 최종 추천자 명단 본부 제출(5.3.)
- 한국장학재단 최종 심사 및 선발(5월 말~6월 예정)
- 장학금 지급
마. 제출서류(학과(전공) 추천 대상자에 한해 4.30.(화)까지 원본 음악대학 교무행정실 장학담당 앞으로 제출)
필수 제출 서류(전자서명 가능, PDF로 변환 후 인쇄 제출 권장)
1. 서약서
2. 학업계획서
3. 지도교수 추천서
※학생이 대리작성 불가. 지도교수가 직접 작성하여 봉인 후 과사무실을 거쳐 제출 원칙. 전임교원 부재시 비전임교원 작성 가능
4. 실적내역서(대회, 공모전 수상 혹은 학술지, 논문 발표 등 연구실적)
5. 수상/연구 실적 증빙자료
해당자(제출 희망자)만 제출
- 장학금포기확인서
※기존에 수혜 중이던 교내외 장학금이 있거나, 장학생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 예술체육비전장학생으로 선발시 포기하겠다는 각서 성격
- 경제상황증빙자료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소득분위) 통지서,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기초생활/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등 경제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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