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변경사항 안내
    장학 음악대학 2023.03.15 11:05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변경사항 안내



가. 주요 변경사항



○ 2023학년도 1학기 생활비 대출 한도를 한시적으로 50만 원 증액(150만 원→200만 원)

 


















구 분 (현재) 2023년 1학기 (변경) 2023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 생활비 : 연간 300만 원

(1학기 150만 원, 2학기 150만 원)
▪ 생활비 : 연간 350만 원

(1학기 200만 원, 2학기 150만 원)
일반 상환

학자금
▪ 생활비 : 연간 300만 원

(1학기 150만 원, 2학기 150만 원)
▪ 생활비 : 연간 350만 원

(1학기 200만 원, 2학기 15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