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제도개선 안내 첨부파일 리플렛.pdf 첨부파일2 포스터.pdf 작성자 - Writermusic Date2015-10-29 00:00:00 Pageview1683 한국장학재단의 농어촌학자금 융자사업 제도개선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1) 1) 비농업인 상대적 고소득층(소득 9분위 이상) 농어촌지역 단순거주자 융자지원 제한 2) 연체기간별 연체이자 차등 부과(연체이자 없음 ➝ 3% ~ 9%) 3) 신용유의정보 등록기간 단축(10개월 ➝ 6개월)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