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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제도개선 안내

                

 

                

한국장학재단의 농어촌학자금 융자사업 제도개선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1)

                           1) 비농업인 상대적 고소득층(소득 9분위 이상) 농어촌지역 단순거주자 융자지원 제한

2) 연체기간별 연체이자 차등 부과(연체이자 없음 3% ~ 9%)

3) 신용유의정보 등록기간 단축(10개월 6개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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