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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변경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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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붙임1.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신구대비표).hwp
- 작성자 유영선
- 날짜2023-03-15 11:05:49
- Pageview409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변경사항 안내
가. 주요 변경사항
○ 2023학년도 1학기 생활비 대출 한도를 한시적으로 50만 원 증액(150만 원→200만 원)
구 분 | (현재) 2023년 1학기 | (변경) 2023년 1학기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
▪ 생활비 : 연간 300만 원 (1학기 150만 원, 2학기 150만 원) |
▪ 생활비 : 연간 350만 원 (1학기 200만 원, 2학기 150만 원) |
일반 상환 학자금 |
▪ 생활비 : 연간 300만 원 (1학기 150만 원, 2학기 150만 원) |
▪ 생활비 : 연간 350만 원 (1학기 200만 원, 2학기 15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