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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 규정」 일부 개정 안내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 규정」 일부 개정 안내

예술·체육요원: 예술 및 체육특기자의 문화창달과 국위선양 및 개인특기 계발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국제대회 입상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으로 사회복무요원에 편입하여 병역의무를 대체 수행하는 사람

◎ 병무청 공고 제2022-112호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8일
 병무청장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ㅇ 국제예술경연대회는 WFIMC, CID, ITI에 가입된 대회중에서 선정함
     * 음악경연대회 : 유네스코 산하 국제음악경연대회 세계연맹(WFIMC)에 가입된 대회중 선정
     * 무용경연대회 : 유네스코 국제무용협회(CID) 또는 국제극예술협회(ITI)에 가입된 대회중 선정
ㅇ 그러나 현행 규정에 따라 박탈 또는 탈퇴 등으로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된 일부 국제예술경연대회를 제외하고자 함
 

2.주요 개정내용
ㅇ 예술요원 편입인정대회 제외
  - 유네스코산하 국제음악경연대회 세계연맹 자격 상실한 음악대회(별표1)  
    ① "Géza Anda" 국제피아노콩쿠르 ② 뚤루즈 국제성악콩쿠르. ③ 차이코프스키 국제콩쿠르
  - 국제무용협회, 국제극예술협회 회원자격 상실한 국제무용대회(별표2)
    ① 국제발레콩쿠르 & 안무콘테스트
    ② 아라베스크 발레콩쿠르(펌 국제콩쿠르)
    ③ 바르나 국제발레콩쿠르
    ④ 프리 드 로잔 국제발레콩쿠르
    ⑤ Youth America Grand P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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