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학과 내규
    규정 음악대학 2024.08.2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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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 개정 음악학과 내규입니다.


내규 관련 세부사항은 음악학과 학과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880-7945)



** 음악학과 내규 변경사: 박사학위논문 중 논문중간발표(23학번부터~) 사항

[기존] 

1) 논문공개발표(요지)

⓵ 자격 및 신청

박사학위논문 제출 및 심사 최소 한 학기 전에 신청한다

⁃ 신청은 매 학기 초에 학과에서 공지하는 날짜에 한다.

⁃ 논문공개발표(요지)는 학과 사정에 따라 정해진 일정과 장소에서 심사위원의 참석 하에 진행한다


② 심사위원

 ⁃ 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한다


③ 발표 내용

논문제목, 연구목적, 연구내용, 연구방법, 목차 및 예상 결론, 예상 참고문헌이 포함된 논문계획서를 제출한다.

⁃ 내용은 최종적으로 제출할 논문과 주제의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만약 최종발표의 주제가 변경될 시, 논문공개발표(요지)를 다시 하여야 한다.


④ 논문계획서 편집규정 : 학사 학위논문제출 편집규정에 따른다


[변경] 

 1) 논문중간발표

⓵ 자격 및 신청

박사학위논문 제출 및 심사 최소 한 학기 전에 신청한다

⁃ 신청은 매 학기 초에 학과에서 공지하는 날짜에 한다.

논문중간발표는 지도교수와 학과가 논의한 시간에 따라 정해진 일정과 장소에서 심사위원의 참석 하에 진행한다.


② 심사위원

 ⁃ 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한다


③ 발표 내용

논문제목, 연구목적, 연구내용, 연구방법, 목차 및 예상 결론, 예상 참고문헌이 포함된 

논문계획서를 제출한다.

논문계획서는 발표일로부터 7일 전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한다.

발표는 약 20분 정도 진행한다.

⁃ 내용은 최종적으로 제출할 논문과 주제의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만약 최종발표의 주제가 변경될 시, 논문공개발표(요지)를 다시 하여야 한다.


④ 논문계획서 편집규정 : 대학원 학위논문제출 편집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