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학과 내규
    규정 음악대학 2024.08.2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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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9. 개정 음악학과 내규입니다.


내규 관련 세부사항은 음악학과 학과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880-7945)





** 변경사항: 이수 학년 변경 및 교과 구분(학년별) 사항 안내(각주)


[기존]

4) 학부과목을 이수할 시, 학부과목 이수 승인 신청서를 학과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학부를 음악이론 혹은 음악학을 전공하지 않은 경우, 학부 1학년 전공 필수 교과목인 <음악학개론>(1학기 개설), 2학년 전공 필수 교과목<음악이론사>(1학기 개설), 3학년 전공 필수 교과목<음악심리학>(1학기 개설) 수강을 추천한다.

 

[변경]
4) 학부과목을 이수할 시, 학부과목 이수 승인 신청서를 학과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학부를 음악이론 혹은 음악학을 전공하지 않은 경우, 학부 1학년 전공 필수 교과목인 <음악학개론> (1학기 개설), 3학년 전공 필수​1) 교과목<음악심리학>(1학기 개설), 4학년 전공 필수 교과목​2)<음악이론사>(1학기 개설) 수강을 추천한다.



1) <음악심리학>2022학번까지 3학년 전공 필수 교과목.

2) <음악이론사>2025학번부터 4학년 전공 필수 교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