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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학과 내규2026.08.03 개정_최종본.pdf (238.1K)
651회 다운로드 | DATE : 2026-08-05 17:10:13
2026.8.3. 개정 음악학과 내규입니다.
내규 관련 세부사항은 음악학과 학과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880-7945)
1) 논문공개발표(요지)
⓵ 자격 및 신청
⁃ 박사학위논문 제출 및 심사 최소 한 학기 전에 신청한다.
⁃ 신청은 매 학기 초에 학과에서 공지하는 날짜에 한다.
⁃ 논문공개발표(요지)는 학과 사정에 따라 정해진 일정과 장소에서 심사위원의 참석 하에 진행한다.
② 심사위원
⁃ 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한다.
③ 발표 내용
⁃ ‘논문제목, 연구목적, 연구내용, 연구방법, 목차 및 예상 결론, 예상 참고문헌’이 포함된 논문계획서를 제출한다.
⁃ 내용은 최종적으로 제출할 논문과 주제의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만약 최종발표의 주제가 변경될 시, 논문공개발표(요지)를 다시 하여야 한다.
④ 논문계획서 편집규정 : 학사 학위논문제출 편집규정에 따른다.
[변경]
1) 논문중간발표
⓵ 자격 및 신청
⁃ 박사학위논문 제출 및 심사 최소 한 학기 전에 신청한다.
⁃ 신청은 매 학기 초에 학과에서 공지하는 날짜에 한다.
⁃ 논문중간발표는 지도교수와 학과가 논의한 시간에 따라 정해진 일정과 장소에서 심사위원의 참석 하에 진행한다.
② 심사위원
⁃ 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한다.
③ 발표 내용
⁃ ‘논문제목, 연구목적, 연구내용, 연구방법, 목차 및 예상 결론, 예상 참고문헌’이 포함된
논문계획서를 제출한다.
⁃ 논문계획서는 발표일로부터 7일 전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한다.
⁃ 발표는 약 20분 정도 진행한다.
⁃ 내용은 최종적으로 제출할 논문과 주제의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만약 최종발표의 주제가 변경될 시, 논문공개발표(요지)를 다시 하여야 한다.
④ 논문계획서 편집규정 : 대학원 학위논문제출 편집규정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