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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학과 내규
규정 음악대학 2024.08.21 09:1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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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학과 내규2026.02.09 개정.pdf (238.0K)
128회 다운로드 | DATE : 2026-02-19 17:24:52
2026.2.9. 개정 음악학과 내규입니다.
내규 관련 세부사항은 음악학과 학과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880-7945)
** 변경사항: 이수 학년 변경 및 교과 구분(학년별) 사항 안내(각주)
[기존]
4) 학부과목을 이수할 시, 학부과목 이수 승인 신청서를 학과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학부를 음악이론 혹은 음악학을 전공하지 않은 경우, 학부 1학년 전공 필수 교과목인 <음악학개론>(1학기 개설), 2학년 전공 필수 교과목인 <음악이론사>(1학기 개설), 3학년 전공 필수 교과목인 <음악심리학>(1학기 개설) 수강을 추천한다.
[변경]
4) 학부과목을 이수할 시, 학부과목 이수 승인 신청서를 학과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학부를 음악이론 혹은 음악학을 전공하지 않은 경우, 학부 1학년 전공 필수 교과목인 <음악학개론> (1학기 개설), 3학년 전공 필수1) 교과목인 <음악심리학>(1학기 개설), 4학년 전공 필수 교과목2)인 <음악이론사>(1학기 개설) 수강을 추천한다.
1) <음악심리학>은 2022학번까지 3학년 전공 필수 교과목.
2) <음악이론사>는 2025학번부터 4학년 전공 필수 교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