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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학년도 후기(2026.8월) 졸업 예정자 중 교직이수 해당요건을 모두 갖춘 학생은 해당서류를 준비하여 학과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시험자격검정 신청자 제출 서류(학생)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1부
가) 학사행정> 교직/교육인증 > 교직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 에서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 출력하여 제출[2026. 4. 30.(목)까지]
나) 주전공, 복수(부)전공, 교직연합전공 이수자는 각각 신청
2) 누적성적표 1부
가) 주전공, 복수(부)전공, 교직연합전공 이수자는 각각 표시 제출
■ 무시험검정 결격사유 관련 유의사항
가. 2021. 6. 23.부터 성범죄자 및 마약류 중독자의 교사자격취득이 제한됨에 따라,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시 성범죄경력 조회 및 마약류 중독 검사 의무 실시
나. 교원양성대학에서는 학생이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원서 제출 시, 성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를 서울대학교 보건진료소 또는 지역별 의료기관 등에서 받아야 함
다. 마약류 중독 검사 ※ 유효기간: 교사자격 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교원양성혁신센터에서 단체 마약류 중독 검사 실시
- 교원양성혁신센터에서 실시(신청기간 별도공지 예정) 단체 검사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지역의료기관 등에서 별도로 진단을 받아야 함
- 교원양성혁신센터에서 단체로 실시한 마약류 중독검사 외 지역별 의료기관을 통해 별도 진단을 받은 학생은 진단 결과통보서를 반드시 2026. 6. 15(월)까지 교원양성혁신센터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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