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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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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용외부연습실 사용비 지원 신청서.hwp (44.0K)
427회 다운로드 | DATE : 2026-04-02 13:48:23
음악대학 리모델링 공사 지연으로 인해 교내 연습실 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안정적인 실기 연습 환경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외부 연습실 사용비 일부를 다음과 지원하고자 합니다.
가. 지원내용
1) 대상: 2026학년도 1학기 음악대학 소속 재학생(학부생 및 대학원생, 연구생 제외)
2) 기간 및 금액
- 2026학년도 3월 사용분부터 2026년 8월 사용분까지(총 6개월)
- 1인당 월 상한액 100,000원
나. 신청절차 및 방법(4월 사용분)
1) 신청기한 및 지급일
학생 → 학과사무실 | ➭ | 학과사무실 → 행정실 | ➭ | 행정실 → 학생 |
(2026. 5. 20.(수)까지 신청) | (2026. 5. 26.(화)까지 신청) | (2026. 6. 1.(월) 지급예정) |
2) 신청서류
- (학생) ① 외부연습실 사용비 지원신청서 1부
② 증빙자료(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이체내역서 등) 각 1부
- (학과) ① 외부연습실 사용비 지원신청자 명단(총괄) 1부 <공문으로 제출>
② 학생이 제출한 서류 일체 각 1부 <행정실로 별도 송부>
다. 유의사항
1) 1인당 월 상한액 잔여액이 있는 경우 다음달로 이월되지 않음
2) 기한이 지난 이용내역에 대하여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음(매월 안내에 따라 기한 엄수하여 신청하여야 함)
3) 증빙자료가 없는 이용내역은 인정되지 않으며, 결제일자 및 연습실 상호명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신청일 기준 연습실이 폐업하여 확인이 불가한 경우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4) 증빙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이전 지급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향후 음악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각종 지원사업에 제외될 수 있음
붙임 (학생용)외부연습실 사용비 지원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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