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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시립교향악단 악장 공개모집 재공고
대구광역시 시립교향악단 악장 공개모집 재공고
 
대구광역시 시립교향악단의 악장 공개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1년 2월 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시립교향악단 악장 공개모집공고(대구광역시 공고 제2021-122호,
2021.2.1.) 내용 중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1차심사(실기전형) 지정곡
선택방법과 채용일정을 개선·변경하여 재공고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항은 변동없음
 
1. 모집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 채용부문 채용 인원 주요업무 비 고
대구
시립교향악단
악장 1명 - 예술감독(수석지휘자) 보좌
- 대구시립교향악단 연주 및 연습
- 연주 상시 연습 및 연주
 
 
2. 채용조건
가. 위촉기간 : 최초 1년(만료시 감독심사위원회를 통해 성과평가 후 재위촉)
나. 연 봉 : 계약에 따라 정함
다. 근무조건
❍ 상근을 원칙으로 함
❍ 주5일간 대구광역시에 거주가능해야 함
❍ 이외 사항은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및 복무 규정」에 따라 정함
 
 
 
3. 응모자격
가. 관련분야 국내외 대학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자로, 클래식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악장으로서 자질과 역량을 갖춘 사람
나.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남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4. 채용방법
가. 악장 1차 심사(실기전형)
❍ 1차 시험 : 연주기량과 연주태도 등 포괄적인 심사
❍ 2차 시험 : 1차 실기심사에서 합격자에 한해 심층적인 심사
 
나. 악장 2차 심사(면접전형)
❍ 1차, 2차 실기전형 평균점수 90점 이상인 자에 한해 면접 실시
❍ 인성, 공연분야 소양,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심사
※ 적격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 합격 후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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