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ranslation
- 2022-2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중독검사 실시 안내
-
- 첨부파일1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중독검사) 결과 제출 안내((2022-2).pdf
- 작성자 이명철
- Date2022-11-22 13:10:48
- Pageview509
1. 관련
가.「유아교육법」제22조의2 및「초·중등교육법」제21조의2
나.「교원자격검정령」제1조, 제31조
다.「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9조, 제18조
2. 교원양성지원센터에서는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법률시행에 따라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중독검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3. 교원자격취득 신청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후,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학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우리대학 보건진료소에서 단체 검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대상 학생들이 검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가. 실시대상: 2023.2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예정자
나. 신청기간: 2022.11.22.(화) 10:00 ~ 2022.11.25.(금) 오전 5시까지 마감
※ 신청기간 이후에는 보건진료소 검사는 불가하며, 지역별 의료기관에서 개별검사를 진행해야 함.
다. 실시기간: 2022.12.05.(월) ~ 15(목), 매일 오후 1시 30분 ~ 오후 3시 30분시
[토, 일 휴무 ](시간당 검사인원 제한 15명이므로 선착순 마감됩니다.)
라. 검사비용: 의료기관 별 상이함(보건진료소에서 검사를 진행할 경우 교원양성지원센터에서 비용 부담)
마. 검사참여 방법: 구글설문을 통하여 일정 신청 (https://forms.gle/r66GQ349mFeHTYu7A)
바. 비고: 지방 거주 등의 사유로 보건진료소에서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는 [붙임]을 참고하여 지역별 의료기관에서 검사 후 12월 23일(금)까지 교원양성지원센터로 결과통보서 제출
붙임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중독검사) 결과 제출 안내(2022-2)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