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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대학 도서관 규정
  • Writermusic
  • 날짜2015-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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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대학 도서관 규정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도서관(“음악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학술자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직무) 음악도서관은 음악전문도서관으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및 음악대학 부속 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교육 및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내·외 악보, 도서, 잡지, 음반 및 영상자료 등의 학술정보자료를 수집, 정리·분류, 보존 및 축적하고 교수의 학술연구와 학생의 학습활동에 효율적으로 자료를 제공한다.

음악도서관은 상호 협약을 통해 국내외 음악대학, 연구기관, 관련단체 및 전문가에게 소장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3(자료의 관리책임) 음악도서관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도서관 소관 자료에 관한 관리책임자가 된다.

 

 

2장 자료의 구성 및 정리

 

 

4(자료의 구성 원칙) 자료의 구성은 음악대학과 음악대학 부속 연구소의 학술·연구 및 연주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우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소장자료 중 특히 중요한 자료는 귀중자료로 지정하여 따로 관리한다.

 

 

5(자료의 수집 및 구분) 자료는 수집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구입자료

2. 수증자료

3. 편입자료

4. 기타자료

자료는 그 형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인쇄자료: 도서, 학위논문, 악보, 연속간행물

2. 매체자료: CD, LP 같은 음반 녹음자료와 LD, DVD 같은 영상자료, 그 밖의 Reel Tape 등의 미디어자료

 

 

6(자료의 납본) 음악대학 각 학과(전공) 및 연구소에서 발간한 모든 출판물은 도서관에 2부씩 납본하여야 한다.

관장은 상호협약에 의해 협약기관의 출판물 납본을 청구할 수 있다.

 

 

7(자료의 등록) 5조제2항에서 구분된 자료는 등록을 하여 자료 원부에 소장사항을 기록하고 각 자료마다 등록번호, 장서인, 바코드 등 소장표시를 하여야 한다.

모든 등록 자료는 영구 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8(자료의 교환 및 이관) 관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교육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관자료를 중앙도서관 및 분관 그리고 학과 및 연구소 도서실과 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다.

1. 필요 이상의 복본으로 이용도가 없는 자료

2. 다른 도서관으로 이관해야 이용의 효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불용자료

3. 그 밖에 관장이 정하는 자료

 

9(자료의 폐기 및 제적) 관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교육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관자료를 폐기·제적할 수 있다.

1. 이용가치가 없어져서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

2. 더렵혀져 이용에 어려움이 있거나 심하게 훼손되어 수리제본이 불가능한 자료

 

 

10(자료의 정리)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료는 다음 방식에 따라 정리한다.

악보, 단행본, 학위논문, 학술잡지 등은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Ed. 23 (DDC23)"을 사용하여 분류한다.

CD, DVD, LD, LP, Reel Tape 등은 해당 매체의 기호와 함께 매체별 "입수순 번호로 정리 한다.

서기호는 국내서, 국외서 모두 "Cutter-Sanborn three-figure author table"을 사용하여 부여하며, 요에 따라 국내서는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별치기호를 부여할 수 있다.

목록(Cataloging)을 작성할 때는 한국어로 된 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의 "통합서지용 한문헌자동화목록(KORMARC)“ 형식에 따르며, 외국어로 된 자료는 미국의회도서관의 "MARC 21 Format for Bibliographic Data” 형식에 따라 입력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목록의 표준화를 위해 KORMARCMARC 21 형식의 최신성을 유지한다.

정리된 자료는 청구기호(Call number)에 의해 서가에 배치한다.

관장은 별치기호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서고에 혼합하여 배치할 수 있다.

 

 

3장 자료 및 시설의 이용

 

 

11(개관일 및 휴관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토요일과 일요일

2. 국정공휴일과 임시공휴일

3. 개교기념일

4. 자료의 이동, 시설의 개보수 등으로 휴관이 필요한 경우

관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 이를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12(이용시간) 개관·열람시간 및 대출반납시간은 9시부터 18까지로 한다.

관장은 필요에 따라 개관, 열람 및 대출, 반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3(이용자다 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1. 본교 재학생

2. 본교 교원

3. 본교 직원

4. 본교 부속 연구소 연구원

5. 기타 관장의 승인을 받은 자

  

 

14(도서관의 출입① 도서관에 출입할 때에는 학생증 또는 신분증을 소지해야 하며신분증이 없는 경우 입관이 거부될 수 있다.

② 모든 이용자는 관계 직원의 신분증 제시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15(자료의 대출자료의 대출 권수와 대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1회에 한해서 대출 연장이 가능하며 대출 연장 기간은 최초 대출 기간과 같다.

1. 도서 등 단행본(딸림 자료 포함) : 20책 30

2. 악보 : 10책 10

3. 멀티미디어 : 5개 10

  

 

16(대출의 제한① 제15조에도 불구하고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한다.

1. 연속간행물

2. 학위논문

3. 참고도서

② CD, DVD, LD 등의 멀티미디어자료는 교원의 수업 및 연구 목적에 한해서만 대출할 수 있다.

  

 

17(자료의 반납① 모든 대출자료는 대출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기간 중일지라도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1. 대출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2. 장기유학군입대휴학졸업퇴직계약기간 종료 등 신분변동 사유가 발생할 때

3. 자료의 운용 및 관리상 필요하여 관장의 요구가 있을 때

  

 

18(연체료 징수 등① 3일 이상의 연체자에 대해서는 연체자료 1개 당 매 1일마다 100원의 연체료를 징수한다연체 2일까지는 유예기간으로 하고 연체 3일부터는 소급 적용하여 300원을 부과한다.

② 학생 1인당 최대 연체 금액은 100,000원으로 제한한다.

③ 휴관일은 연체일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④ 2회 독촉까지 자료를 반납하지 않을 때는 도서관 이용을 제한한다.

⑤ 관장은 미납자료에 대하여 각종 증명서 발급보류를 학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⑥ 징수한 연체료는 법인회계 세입조치한다.

  

 

19(자료의 복사① 도서관자료는 학술연구 자료로 활용할 목적에 한하여 관장이 지정한 곳에서만 이를 복사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원자료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는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자료 복사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며저작권에 대한 책임은 복사를 당사자가 진다.

  

 

20(자료의 분실 또는 훼손에 따른 변상① 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는 동일 자료를 구입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② 동일 자료로 변상할 수 없을 때는 구입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 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사람은 그 변상이 완료될 때까지 도서관 이용 및 ()증명서 발급을 제한된다.

  

 

21(관내수칙① 자료를 보존하고연구 및 학습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료 또는 물품의 훼손 및 무단반출

2. 학생증⋅신분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는 행위

3. 낙서 또는 지정된 장소 이외의 게시물 부착

4. 음료수 및 음식물 반입

5. 도서관 정보검색 PC의 학습목적 이외의 이용 행위

6. 그 밖에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강제 퇴관을 명할 수 있으며소속 학과장에게 통보하고관장이 정한 기간 동안 도서관 이용을 제한한다.

  

 

부칙(2015.10.19.)

1(시행일이 규정이 2015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연체료에 대한 적용례18조 연체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은 2015년 10월 19일 이후에 자료를 대출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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