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악대학 도서관 규정
-
- 날짜2015-10-19 00:00:00
- Pageview3184
음악대학 도서관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도서관(“음악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학술자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음악도서관은 음악전문도서관으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및 음악대학 부속 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교육 및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내·외 악보, 도서, 잡지, 음반 및 영상자료 등의 학술정보자료를 수집, 정리·분류, 보존 및 축적하고 교수의 학술연구와 학생의 학습활동에 효율적으로 자료를 제공한다.
② 음악도서관은 상호 협약을 통해 국내외 음악대학, 연구기관, 관련단체 및 전문가에게 소장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3조(자료의 관리책임) 음악도서관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도서관 소관 자료에 관한 관리책임자가 된다.
제2장 자료의 구성 및 정리
제4조(자료의 구성 원칙) ① 자료의 구성은 음악대학과 음악대학 부속 연구소의 학술·연구 및 연주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우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소장자료 중 특히 중요한 자료는 귀중자료로 지정하여 따로 관리한다.
제5조(자료의 수집 및 구분) ① 자료는 수집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구입자료
2. 수증자료
3. 편입자료
4. 기타자료
② 자료는 그 형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인쇄자료: 도서, 학위논문, 악보, 연속간행물
2. 매체자료: CD, LP 같은 음반 녹음자료와 LD, DVD 같은 영상자료, 그 밖의 Reel Tape 등의 미디어자료
제6조(자료의 납본) ① 음악대학 각 학과(전공) 및 연구소에서 발간한 모든 출판물은 도서관에 2부씩 납본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상호협약에 의해 협약기관의 출판물 납본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자료의 등록) ① 제5조제2항에서 구분된 자료는 등록을 하여 자료 원부에 소장사항을 기록하고 각 자료마다 등록번호, 장서인, 바코드 등 소장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모든 등록 자료는 영구 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자료의 교환 및 이관) 관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교육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관자료를 중앙도서관 및 분관 그리고 학과 및 연구소 도서실과 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다.
1. 필요 이상의 복본으로 이용도가 없는 자료
2. 다른 도서관으로 이관해야 이용의 효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불용자료
3. 그 밖에 관장이 정하는 자료
제9조(자료의 폐기 및 제적) 관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교육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관자료를 폐기·제적할 수 있다.
1. 이용가치가 없어져서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
2. 더렵혀져 이용에 어려움이 있거나 심하게 훼손되어 수리제본이 불가능한 자료
제10조(자료의 정리) ①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료는 다음 방식에 따라 정리한다.
② 악보, 단행본, 학위논문, 학술잡지 등은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Ed. 23 (DDC23)"을 사용하여 분류한다.
③ CD, DVD, LD, LP, Reel Tape 등은 해당 “매체의 기호”와 함께 매체별 "입수순 번호“로 정리 한다.
④ 도서기호는 국내서, 국외서 모두 "Cutter-Sanborn three-figure author table"을 사용하여 부여하며, 필요에 따라 국내서는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별치기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⑥ 목록(Cataloging)을 작성할 때는 한국어로 된 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의 "통합서지용 한국문헌자동화목록(KORMARC)“ 형식에 따르며, 외국어로 된 자료는 미국의회도서관의 "MARC 21 Format for Bibliographic Data” 형식에 따라 입력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⑦ 목록의 표준화를 위해 KORMARC과 MARC 21 형식의 최신성을 유지한다.
⑧ 정리된 자료는 청구기호(Call number)에 의해 서가에 배치한다.
⑨ 관장은 별치기호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서고에 혼합하여 배치할 수 있다.
제3장 자료 및 시설의 이용
제11조(개관일 및 휴관일)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토요일과 일요일
2. 국정공휴일과 임시공휴일
3. 개교기념일
4. 자료의 이동, 시설의 개보수 등으로 휴관이 필요한 경우
② 관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 이를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시간) ① 개관·열람시간 및 대출반납시간은 9시부터 18까지로 한다.
② 관장은 필요에 따라 개관, 열람 및 대출, 반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이용자) 다 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1. 본교 재학생
2. 본교 교원
3. 본교 직원
4. 본교 부속 연구소 연구원
5. 기타 관장의 승인을 받은 자
제14조(도서관의 출입) ① 도서관에 출입할 때에는 학생증 또는 신분증을 소지해야 하며, 신분증이 없는 경우 입관이 거부될 수 있다.
② 모든 이용자는 관계 직원의 신분증 제시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자료의 대출) 자료의 대출 권수와 대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1회에 한해서 대출 연장이 가능하며 대출 연장 기간은 최초 대출 기간과 같다.
1. 도서 등 단행본(딸림 자료 포함) : 20책 30일
2. 악보 : 10책 10일
3. 멀티미디어 : 5개 10일
제16조(대출의 제한) ①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한다.
1. 연속간행물
2. 학위논문
3. 참고도서
② CD, DVD, LD 등의 멀티미디어자료는 교원의 수업 및 연구 목적에 한해서만 대출할 수 있다.
제17조(자료의 반납) ① 모든 대출자료는 대출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기간 중일지라도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1. 대출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2. 장기유학, 군입대, 휴학, 졸업, 퇴직, 계약기간 종료 등 신분변동 사유가 발생할 때
3. 자료의 운용 및 관리상 필요하여 관장의 요구가 있을 때
제18조(연체료 징수 등) ① 3일 이상의 연체자에 대해서는 연체자료 1개 당 매 1일마다 100원의 연체료를 징수한다. 연체 2일까지는 유예기간으로 하고 연체 3일부터는 소급 적용하여 300원을 부과한다.
② 학생 1인당 최대 연체 금액은 100,000원으로 제한한다.
③ 휴관일은 연체일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④ 2회 독촉까지 자료를 반납하지 않을 때는 도서관 이용을 제한한다.
⑤ 관장은 미납자료에 대하여 각종 증명서 발급보류를 학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⑥ 징수한 연체료는 법인회계 세입조치한다.
제19조(자료의 복사) ① 도서관자료는 학술연구 자료로 활용할 목적에 한하여 관장이 지정한 곳에서만 이를 복사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원자료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는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자료 복사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며, 저작권에 대한 책임은 복사를 당사자가 진다.
제20조(자료의 분실 또는 훼손에 따른 변상) ① 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는 동일 자료를 구입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② 동일 자료로 변상할 수 없을 때는 구입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 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사람은 그 변상이 완료될 때까지 도서관 이용 및 제(諸)증명서 발급을 제한된다.
제21조(관내수칙) ① 자료를 보존하고, 연구 및 학습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료 또는 물품의 훼손 및 무단반출
2. 학생증⋅신분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는 행위
3. 낙서 또는 지정된 장소 이외의 게시물 부착
4. 음료수 및 음식물 반입
5. 도서관 정보검색 PC의 학습목적 이외의 이용 행위
6. 그 밖에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강제 퇴관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학과장에게 통보하고, 관장이 정한 기간 동안 도서관 이용을 제한한다.
부칙(2015.10.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이 2015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체료에 대한 적용례) 제18조 연체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은 2015년 10월 19일 이후에 자료를 대출한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