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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관] 음악대학 예술관(콘서트홀) 대관 및 이용 지침(2022.9.7.개정)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예술관(이하 예술관)의 대관 및 이용(이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시설은 다음과 같다.
 
시 설 명 칭 세 부 시 설 내 역 비고
콘서트홀(49동123호) 면적 467㎡, 분장실 2개실(222호, 221호), 무대,
객석(360석), 조명설비, 음향설비, 시청각설비 등
녹화 및 녹음가능
대연습실(49동114호) 면적 263㎡, 지휘대 및 연주석(90석), 피아노 등  
소연습실(49동125호) 면적 77㎡, 연주석(17석), 피아노 등  
실내악실(49동114호) 면적 67㎡, 연주석(13석), 피아노 등  

 
제3조(운영시간) ① 예술관의 운영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필요에 따라 이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운영시간을 지정하여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조(이용원칙 및 대상) 예술관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이하 음악대학) 연간 사용계획’에 따른 행사 및 수업에 한하여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학술, 교육, 연구 활동의 경우 음악대학 사용 일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음악대학 내 기관의 행사
2. 음악대학 교원(전임교원, 명예교수, 강사, 비전임교원), 재학생, 동문
3. 교내 타 기관의 행사
4. 기타 외부 음악 관련 단체 및 기관
 
제5조(이용절차 및 허가) ① 제4조 각 호의 대관을 희망하는 단체나 개인은 신청서(별지1,2)를 본 공연장에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예술관장은 신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이용허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이용이 허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부득이하게 음악대학이 해당일시를 필요로 할 경우 이용자는 예술관 운영실과 협의하여 이용일시를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불가 시 ‘예술관 이용취소서’(별지3)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졸업 연주 기간은 졸업연주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되고, 교내기관 행사기준은 기획위원회가 결정하며 수업 대관인 경우 교원 및 수강생 포함 최소 10명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이용료) 예술관 이용자는 ‘별표1’과 ‘별표2’에 책정된 이용료를 아래 각 호에 의거 서울대학교 법인회계에 납부하여야 한다.
1. 1회 기본 이용시간
가. 연주 대관인 경우 기본 5시간이며, 가능시간은 09시부터 22시 까지로 한다.
나. 녹음 대관인 경우 기본 2시간으로 하며 그 이하의 경우 2시간으로 간주한다.
2. 녹음의 경우 업무시간 외(평일 09시 이전 또는 18시 이후, 주말, 공휴일, 개교기념일 등)에 예술관을 이용할 경우 기본 이용료의 150%를 납부하여야 한다.
3. 교원 및 재학생 대관 시 부대시설 일부 사용료 50%감면(악기, 보면대, 합창단석 무료)
4. 지정 수업을 제외한 콘서트홀 사용 시, 모두에게 대관료 기준표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며, 대관료 발생 시에만 부대 사용료가 부과된다.
5. 교과과정 편람상 수업의 경우 1학기에 1회에 한하여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그 외 시간은 1주 단위 예약을 원칙으로 하며 콘서트홀 사용료를 면제한다.
6. 본교 교원(강사 포함) 및 재학생인 경우에만 연습실을 무료 이용할 수 있다. 교 교원 및 재학생이 포함된 외부단체의 대관의 경우에는 외부 단체 대관으로 간주한다.
7. ‘무대, 객석, 분장실, 냉난방, 조명시설, 음향시설, 빔 프로젝터’ 이외의 비품(피아노 등)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예술관 운영실과 협의하여야 한다.
8. 제4조 4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술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9. 제4조 이용대상의 구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경우 예술관장의 결정에 따른다.
10. 예술관 이용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는다. 다만, 이용자가 요구할 경우 예술 관장 명의의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제7조(이용신청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 및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인 경우
2. 대관 신청서의 내용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3. 기타 공연(행사) 내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승인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을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연(행사)에 손해가 발생하여도 예술관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1. 대관 승인 후 신청서의 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2. 공연장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계약 체결 및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공연장의 승인 없이 입장권 또는 교환권을 발행한 경우
4. 기타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위 1항의 각호에 해당되어 대관 승인이 취소된 경우 기 납입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예술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예술관장은 그에 상응하는 행정적 조치 또는 금전적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1. 허가된 이용목적 외 이용(예약자 명의 양도 포함)
2. 이용시간 외 이용
3. 예술관 시설 및 비품의 훼손, 파손 또는 멸실
4. 콘서트홀 내 음식물 또는 화환 반입
5. 기타 공중도덕 위반행위 등
 
부칙 (2017.07.01.)
1. 이 지침은 2017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9.04.)
1. 이 지침은 2019년 9월 4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7.14.)
1. 이 지침은 2021년 7월14 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09.07.)
1. 이 지침은 2022년 9월 7 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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