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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예비군 전입신고 협조 요청

1. 관련근거: 『예비군법』제10조의2(예비군동원 또는 관련 학업 보장)

2. 2022학년도 2학기 학생예비군 대상 학생은 아래와 같이 전입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대상: 복학생, 대학원신입생, 재입학생, 편입학생 중 병역을 필한 남학생

  나. 신고방법: 마이스누 학사정보 〉대학생활 〉예비군 신고 〉신청

  다. 신고기간: 2022.9.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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