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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 단체 등록 신청 안내
교원양성지원센터에서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도록 개정된 교원자격검정령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붙임 문서를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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