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유학생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단체접수 안내
    기타 SNUMUSIC2 2024.08.3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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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국제협력본부에서 2학기 유학생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등 단체접수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유학생 여러분께서는 확인하시어 기한 내 신청 바랍니다.



1. 민원별 대상자, 신청기간 및 수수료

민원

대상자

신청기간 (한국 시간)

수수료

비고

외국인
등록

해외에서 D-2(유학)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학생

1차: ~ 2024.8.27.(화) 

18:00

KRW 30,000

- 1차 신청 시 9.1. 이전 대한민국 입국 완료
- 2차 신청 시 2차 신청 기간 내 대한민국 입국 완료
- 재학증명서 발급 및 외국인 등록 신청은 서울대학교 국제협력본부에서 일괄 진행

2차: 2024.9.2.(월) 9:00
~ 2024.9.16.(월) 18:00

체류
기간
연장

D-2-2(학사과정)에서 D-2-3(석사과정)로 체류자격 변경이 필요한 학생

~ 2024.9.17.(화) 18:00

KRW 71,000

학기 시작(2024.9.1.) 전 신청완료 요망
(단, 체류만료일이 학위수여일 이전에 도과하는 학생의 경우 기한이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출입국사무소에 확인 후 진행)

D-2-3(석사과정)에서 D-2-4(박사과정)로 체류자격 변경이 필요한 학생

수업연한을 도과하지 않은 학생 중 D-2 연장이 필요한 학생

현 체류만료일 이전 신청완료

초과학기, 졸업시험, 졸업논문지도일정 등의 사유로 D-2 연장이 필요한 학생

현 체류만료일 이전 신청완료, 지도교수확인서(또는 초과학기 확인서) 작성 필요

 


2. 주의사항
- 출입국사무소에서 빠른 처리를 위해 유학생의 개별접수를 지양하고 학교를 통한 단체접수를 적극 권장
-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진행하지 않은 유학생 과태료 부과 및 불법체류자 신분전환, 해당사실

  (사유: 외국인 등록기한 도과자)을 변동신고 누락시 학교로 주의서 처분

- 유학생 체류기간 만료 후 계속 수학할 경우 유학생 과태료 부과, 해당사실(사유: 체류기간 도과자) 변동신고 누락 시 학교로 주의서 처분
 

첨부파일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단체접수 관련 안내자료(국문 및 영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