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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1학기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지원(융자)사업 시행 안내
2019학년도 1학기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지원(융자)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은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지원자격 : 주민등록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및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학생 본인 나. 성적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평점 70점(100점 만점)이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 학생, 졸업학기 학생은 일부 적용 제외) ※기타 세부 기준은 홈페이지 참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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