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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대학 전임교원 외부강의 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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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2016-07-02 00: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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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대학 전임교원 외부강의 등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음악대학 전임교원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외교습 제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음악대학 전임교원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같은 법 제2조제4호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봉사활동 등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3조(외부강의 등의 신고) 전임교원은 대가를 받고 강의, 강연, 발표, 토론, 고문,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학장에게 한달 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장은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스터클래스 등이 입학고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콩쿠르 등의 심사)
① 전임교원은 당해 연도 대학 입학고사 실기곡목 공지일부터 실기고사 종료일까지 고등부 또는 수험생 부문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② 학장은 제1항을 위반한 교원을 입학고사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학고사 시작 후 이를 인지하였을 경우 해당 교원을 퇴실시키고 평가표를 무효 처리한다.
 
제5조(내부정보 누설 금지) 외부강의 등에서 음악대학 입학고사와 관련된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위반행위의 신고)
① 누구든지 전임교원이 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학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② 학장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학장은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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