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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질서(안전) 주요 위반사례 알림 및 협조 요청
관련: 본부 캠퍼스관리과-7302(2017.11.14.) 최근 학내에서 교통질서를 저해하는 위반사례가 자주 발생하여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리오니 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위반사례: 차량번호판 불법조작, 꼬리물기 진입 등 [붙임] 참조 ○ 처분사항(차량번호판 불법 조작 시) - 최근 1년간 3회(누적) 미만 시 정기주차권 6개월 정지 - 최근 1년간 3회(누적) 이상 시 정기주차권 영구 정지 <참고> ※ 차량번호판 고의 훼손 시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자동차관리법」 제 81조) 「자동차관리법」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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