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질서(안전) 주요 위반사례 알림 및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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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1.차량번호판 불법조작_숫자 스티커 부착.jpg
- 첨부파일2 1.차량번호판 불법조작_스티커 부착.JPG
- 첨부파일3 1.차량번호판 불법조작_테이프 부착.jpg
- 첨부파일4 2.나들문 역주행 진입.PNG
- 첨부파일5 3.나들문 꼬리물기 진입.PNG
- 첨부파일6 붙임 2.서울대학교 교통관리규정.hwp
- 첨부파일7 붙임 3.서울대학교 교통관리규정 운영세칙.hwp
- 작성자 음악대학
- 날짜2017-11-14 14:41:55
- Pageview2791
관련: 본부 캠퍼스관리과-7302(2017.11.14.)
최근 학내에서 교통질서를 저해하는 위반사례가 자주 발생하여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리오니 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위반사례: 차량번호판 불법조작, 꼬리물기 진입 등 [붙임] 참조
○ 처분사항(차량번호판 불법 조작 시)
- 최근 1년간 3회(누적) 미만 시 정기주차권 6개월 정지
- 최근 1년간 3회(누적) 이상 시 정기주차권 영구 정지
<참고>
※ 차량번호판 고의 훼손 시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자동차관리법」 제 81조)
「자동차관리법」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