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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교육실습」 실습학교 신청안내

1. 우리대학에서는 교직을 이수하고 있는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학생들의 교육실습은 사범대학 교육실습 규정에 따라 사범대학 부설학교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2. 부설학교 실습인원이 과잉되어 학생들의 교육실습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부설학교에서 실습이 불가한 경우나 실습인원이

     과잉된 경우에 한하여학생이 희망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실습 기관을 선정하여 올 경우 타기관에서의 교육실습을 허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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